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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첫 앵커사업, 마지막 관문 '이사회' 마쳐 24일 이사회 의결...7개 벤처캐피탈 3개월내 펀드 결성해야

신수아 기자공개 2015-09-25 08:30:29

이 기사는 2015년 09월 24일 17: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DB산업은행 첫 앵커출자 사업의 마지막 관문이었던 이사회 의결 절차가 마무리됐다. 위탁 운용사로 최종 선정된 7곳의 벤처캐피탈은 펀드 결성을 위한 분주한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24일 벤처캐피탈업계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은 이 날 이사회를 열고 앞서 중소·벤처투자펀드 출자사업의 운용사로 선정된 벤처캐피탈 7곳에 자금을 출자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벤처투자업계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24일 출자 승인을 결정하는 신용위원회와 자회사 신설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산업은행의 이사회를 열고 의결을 거쳐 펀드 운용사를 최종 확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산업은행은 실무 절차를 거쳐 총 1420억 원 규모의 출자 사업 운용사 선정을 이미 마무리했다.

지난 7월 말 선정된 중소·벤처투자펀드 출자사업 운용사는 7곳이다. 600억 원이 출자되는 유망서비스산업 분야의 운용사로는 HB인베스트먼트·한국투자파트너스·KTB네트워크가 선정됐으며, 550억 원이 출자되는 회수시장활성화 펀드는 지앤텍벤처투자·코오롱인베스트먼트·키움인베스먼트 등 총 3곳의 벤처캐피탈이 운용의 기회를 잡았다. 또한 300억 원이 출자되는 글로벌익스펜션펀드의 위탁운용사 자리는 LB인베스트먼트가 꿰찼다.

산은_앵커_최종

앵커출자 사업의 주체가 정책금융공사에서 산업은행으로 넘어온 만큼 은행법 준수 여부에 대한 최종 승인 과정인 '이사회'가 남아있던 상황이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은행이 30% 이상 출자할 경우 금융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며 "공사 시절과 출자 사업의 주체가 달라진 만큼 은행법을 준수하는 내부 프로세스를 거치는 만큼 기간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책 은행인 산업은행의 경우 현행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전체 펀드 규모의 50% 이상을 출자하는 이번 앵커 출자 사업은 '자회사' 편입에 준하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이사회를 통한 의결이 필수적인 요소였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24일 이사회를 끝으로 위탁운용사 선정에 대한 실질적인 절차는 모두 끝났다"며 "위탁 운용사로 최종 선정된 벤처캐피탈들은 3개월 이내에 펀드를 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당초 운용사 자격으로 강조됐던 관련분야에 대한 △기존 운용 실적 및 경험 △성공적 펀드 운용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현황 △기존 유사분야에 대한 중복 투자 여부 등을 심사했다.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구술심사를 통해 운용사의 건전성과 펀드 집중도, 그간의 트랙 레코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위탁운용사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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