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그룹, '증손회사' 지분 처리 어떻게 솔라시아·한솔넥스지 손자회사화 필요…한솔인티큐브 인적분할 전망
김창경 기자공개 2015-10-06 08:49:00
이 기사는 2015년 10월 02일 15시2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솔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완료 시기가 내년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한솔홀딩스가 증손회사 지분 처리를 어떻게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현재 한솔그룹의 지배구조는 한솔홀딩스→한솔PNS(자회사)→한솔인티큐브(손자회사)→솔라시아 및 한솔넥스지(증손회사)로 이어진다. 한솔인티큐브를 인적분할해 증손회사의 지분이 포함된 투자부문을 한솔PNS에 합병시켜 증손회사를 손자회사로 승격시킬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분석이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솔인티큐브는 지난 상반기 기준 솔라시아 지분 32.5%, 한솔넥스지 지분 18.4%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8조 2의 지주회사 행위 제한 요건에 따르면 손자회사는 증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해야 한다.
한솔인티큐브가 솔라시아 및 한솔넥스지 나머지 지분을 모두 매입하면 해결될 문제지만 두 회사 모두 상장사여서 지분 100%를 확보하기 사실상 불가능하고 비용지출도 크다. 이에 따라 한솔그룹은 두 증손회사를 손자회사로 올리는 지배구조 변화 방안을 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회사는 손자회사가 상장사일 경우 지분 20% 이상만 보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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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솔그룹은 한솔제지와 마찬가지로 한솔인티큐브를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분할하고 솔라시아 및 한솔넥스지 지분이 포함된 투자부문을 한솔PNS에 합병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솔PNS가 한솔인티큐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솔라시아 및 한솔넥스지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두 회사는 한솔홀딩스의 손자회사가 된다.
걸림돌은 솔라시아가 보유한 한솔넥스지 지분 18.4%다.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는 다른 손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시나리오대로라면 솔라시아가 한솔인티큐브 인적분할 전 한솔넥스지 지분을 한솔PNS에 매각할 것으로 보인다. 솔라시아는 다른 손자회사의 지분을 처리하고 한솔PNS는 합병 후 한솔넥스지 지분율을 18.4%에서 36.8%까지 높일 수 있어 양쪽 모두 행위 제한 요건을 피하게 된다.
최근 주가 기준 한솔넥스지 시가총액은 300억 원 내외로 한솔PNS의 한솔넥스지 지분매입 비용은 5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솔PNS는 지난 상반기 기준 14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순이익도 꾸준히 내고 있어 50억 원 마련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자회사인 한솔PNS를 인적분할해 투자부문을 한솔홀딩스에 합병시키면서 한솔인티큐브를 자회사로, 솔라시아 및 한솔넥스지를 손자회사로 만드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이인희 한솔그룹 고문의 손자이자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의 아들인 조현승 씨가 한솔인티큐브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라며 "과거 아버지가 관장했던 한솔PNS 품을 떠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솔인티큐브, 솔라시아, 한솔넥스지 등을 합병해 통째로 손자회사로 만드는 방안은 각 회사의 사업 성격과 3개 회사 합병이라는 부담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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