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캐피탈 매각 승인안, 노조 반대로 부결 "매각 주체 불분명하고 대부업 매각 인정 못해"
이승연 기자공개 2015-10-08 09:00:00
이 기사는 2015년 10월 07일 18시1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 씨티은행 이사회의 한국씨티그룹캐피탈(이하 씨티캐피탈) 매각 승인안이 지난 6일 노조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로써 아프로서비스그룹의 씨티캐피탈 인수전은 다시 안갯속에 놓이게 됐다.7일 업계에 따르면 씨티캐피탈 노조는 지난 6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국씨티은행 이사회의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였고 반대 128표, 찬성 61표로 안건을 부결시켰다. 아프로서비스그룹 내의 매각 주체가 불분명하고 대부업체로의 매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반대 측의 입장이다.
씨티캐피탈 노조는 '매각 승인안'의 전제 조건인 노사간 서면 합의가 불발된 만큼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산에 나설 경우 씨티은행에게는 이득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노조 측 주장에 따르면 씨티캐피탈의 현금화 가능자산이 지난 6월 기준 7321억 원, 부채는 7692억 원에 달하는 만큼 자산을 모두 현금화 해 부채상환 시 1729억 원의 현금화가 가능하다. 이럴 경우 원래 매각을 통해서 받으려고 했던 900억 원을 제외한 829억 원을 위로금으로 사용할 경우 씨티은행 입장에선 손해 볼 게 없다는 것이다.
또한 씨티캐피탈의 연간 급여 총액은 160억 원, 씨티그룹 관행상 명예퇴직 비용이 3년 간 지급된 다는 점을 감안할 때 퇴직 비용은 총 480억 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청산이라는 특수성과 직장을 잃는다는 정서를 고려해 4~5년 간 명예퇴직 비용을 지불할 경우 총 퇴직 비용은 640억~800억 원이므로 씨티은행에게는 재무적으로 이득이라는 분석이다.
노조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매각 보다 청산이 씨티그룹에게 재무적으로 이득"이라며 "노사 간의 원만한 협상을 위해서는 자금 규모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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