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10월 28일 07: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성행 중인 P2P(개인 대 개인) 대출이 우리나라에서도 태동하고 있다. P2P 대출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다.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모집한 투자자들의 자금을 적격자에게 대출해주는 서비스다. 개인간 대출이다 보니 소액 대출이 주를 이룬다. 벤처기업이 P2P 대출업체 게시판에 투자성 대출을 요청하는 글을 올려 투자유치에 성공한 경우도 있다.P2P 대출은 지급, 결제 등과 같은 여러 핀테크(FinTech) 분야 중 하나다. 핀테크는 기술을 통해 금융시장에 새로운 혁신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까다로운 심사 절차 없이 간편하게 투자성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P2P 대출은 혁신적이라 볼 수 있다. 제도 금융권에서 운영하지 못했던 대출 상품들을 선보여 투자자의 수익을 높이는 동시에 대출자의 금리 부담을 줄이는 역할도 할 수 있다.
핀테크에 대한 투자 규제는 지난 3월말 완화됐다. 중소기업청에서 시대적 흐름을 읽은 결과다. 지금까지 핀테크는 금융업이라는 이유로 벤처캐피탈의 투자가 제한됐다. 규제가 완화되며 핀테크 관련 스타트업(초기기업)들은 투자 유치를 통해 마케팅이나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이런 와중에 P2P 대출 스타트업(초기기업) 투자가 무산됐다. 국내 벤처캐피탈은 총 30억 원을 투자하기로 확정했다. 하지만 투자 심의 과정에서 중소기업청로부터 투자 불가 판정을 받았다. 해당 스타트업이 영위하는 업종이 일종의 대부업이라는 이유에서다. 핀테크 산업에 찬 물을 끼얹은 셈이다.
미국과 중국에서는 P2P 대출업체에 대한 대우가 다르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기반을 둔 P2P 대출 서비스업체 '렌딩클럽'은 작년 12월 6조 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뉴욕증권거래소(NYSE) 상장에 성공했다. 중국의 P2P 대출업체인 '디엔롱왕'은 2012년 설립 후 3년여 만에 기업가치가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법안'을 만들고 있다.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의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기존 대부업과 다르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기존 대부중개업과 명확한 구분을 하자는 의도다. 이렇게 되면 대부업 적용을 받고 있어 투자유치 등에서 발목이 잡힌 P2P 대출업체의 족쇄를 풀어줄 수 있다. P2P 대출을 서민 금융의 혁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술의 개념으로 접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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