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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바이오 심사 거절 논란...보호예수 알박기 탓 예심청구 후 장외에서 매수한 개인주주 탓에 상장 철회

신민규 기자공개 2015-11-16 06:29:00

이 기사는 2015년 11월 13일 09: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단 100주를 쥔 개인주주의 보호예수 동의 거절을 이유로 상장예비심사를 거절해 다소 과한 제도 적용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당 주주는 예비심사청구 당시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다가 이후 장외에서 소량을 매입해 상장에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오 시밀러 업체인 선바이오는 지난 6일 코스닥시장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철회했다. 지난달 12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상장예비심사청구서를 접수한지 한달 만이다.

선바이오의 경우 코스닥 예비심사청구 당시에는 주주들의 보호예수 동의서를 100% 받았다. 지난해 말 기준 노광 대표이사 외 특수관계자(198만8820주)가 53.39%의 지분을 보유했고 이수화학이 6.71%(25만주), 바이오엑스퍼트1호엔젤투자조합이 4.32%(16만1000주), 그외 기타주주가 35.58%(132만565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보호예수를 거절한 주주는 선바이오가 예비심사 청구를 통해 주주명부를 폐쇄한 이후 장외에서 100주를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광 선바이오 대표이사의 이복형제로 알려졌다. 일종의 '알박기'에 나선 것.

선바이오의 주력 제품인 'Neupeg'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기업가치가 크게 뛸 것으로 예상되자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관측된다.

선바이오는 약 10억 원의 이익을 매년 창출하고 있으며 FDA 승인이라는 호재가 반영된다면 높은 기업가치를 얻어낼 것으로 주목받고 있었다. 루게릭병 줄기세포치료제를 개발 중인 코아스템은 지난해까지 매년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특례 상장을 통해 현재 3700억 원대 시가총액을 기록하고 있다.

당초 한국거래소가 선바이오의 예비심사청구서를 접수하긴 했지만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보호예수동의서없이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하면서 수년간 준비했던 상장계획이 한순간에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21조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상장후 매각제한 규정을 통해 보호예수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상장후 최대주주 등이 지분을 매각할 경우 주가가 급락할 수 있어 소액투자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100주와 같은 소액주식에 대해서는 보호예수 면제조항을 두고 있지만 코스닥시장의 경우 예외조항이 없다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7조에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6개월간 의무보호예수 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다만 보호예수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거래소가 인정할 경우 세칙을 두고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의무보호예수 취지의 근간은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융통성있는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며 "'알박기'식으로 들어오는 주주때문에 상장을 못하게 되면 기업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주식시장 활력을 제고한다는 거래소의 상장 취지에도 어긋나는 꼴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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