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중소기업에 특허 400건 넘긴다 제3차 기술나눔 실시...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특허 양도
김경태 기자공개 2015-11-19 08:25:16
이 기사는 2015년 11월 18일 10시4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로 기술나눔을 실시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문화 구축에 기여하고, 불필요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조치다.18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LED, 디스플레이, 사무기기 분야 특허 400여 건을 중소·중견기업에 무상으로 양도할 예정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신청기업의 서류를 접수받는다.
삼성전자는 신청기업들을 위해 두번의 설명회를 연다. 오는 1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3층 세계로룸에서 기술나눔설명회가 열린다. 24일에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회의실에서 설명회가 개최된다.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 후 내년 1월 말 특허 소유권을 이전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9월 1차 기술나눔을 실시해 오디오·비디오분야, 모바일 분야의 특허 818건을 무상양도했다. 그리고 10월에도 가전분야, 통신·네트워크 분야의 특허 800여 건을 양도했다. 당시 삼성전자 관계자는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특허를 선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세 차례에 걸쳐 2000여 건의 특허를 양도하게 됐지만 경영상 부담이 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0만 6707건에 달하는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이번 무상양도가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이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도 특허를 받으려면 우선 출원료를 내야하고 등록료를 납부해야 한다. 그리고 특허권 존속기간 동안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초등록 후 4년차부터 특허유지비용을 치뤄야 한다.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갱신등록절차 등에서 비용이 들어간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기술적으로 우수하지만 활용하지 않는 특허를 양도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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