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5년 11월 20일 09시1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425호 법정. 횡령·배임 및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좌석은 동국제강 임직원, 기자, 기타 참관인으로 가득 찼다.오후 2시 2분 경 하늘색 수의를 입은 장세주 회장이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에 들어섰다. 몰라보게 수척해진 그의 얼굴에서 6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수감 생활의 피로가 느껴졌다.
부장 판사가 공소 사실에 대해 재판부의 판단을 설명하는 내내 장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당당하고 화통했던 '회장 장세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2시 20분 선고가 시작됐다. 부장 판사는 각 혐의에 대해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혐의 사실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는 언급이 나올 때마다 곳곳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상습도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다는 대목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오기도 했다.
징역 3년 6개월,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5억 1000만 원. 재판부는 △장 회장이 상당 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횡령 자금을 대부분 변제했으며 △일부 주주 및 임직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양형권고 기준 하한인 징역 4년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내내 바닥을 응시하던 장 회장은 선고가 내려지자 짧게 하늘을 쳐다본 후 한숨을 쉬었다. 이후 부장 판사에게 허리 숙여 인사한 후 법정을 빠져나갔다. 머리 속이 복잡했는 지 무죄와 면소 부분의 판결 요지를 언론에 공시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다.
당초 장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 회장 역시 항소를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이 끝난 후 만난 동국제강 관계자는 "(장 회장이)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인다. 긴 호흡을 가지고 풀어 나가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항소 여부와 결과에 관계 없이 장 회장은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20년 가까이 장 회장의 리더십에 의존해 온 동국제강 입장에서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동생인 장세욱 부회장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장 회장의 공백이 커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브라질 일관제철소인 CSP가 화입식을 돌연 연기하는 등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잡음이 발생하는 것도 이 프로젝트를 진두지휘한 장 회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아무쪼록 동국제강이 '경영공백'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세욱 부회장 체제 구축 이후 본격적으로 단행하고 있는 조직 슬림화,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 원가절감을 위한 생산 합리화를 꾸준하게 추진해야 한다.
비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다. 위기에 굴하지 않고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매진한다면 장 회장이 돌아왔을 때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 올릴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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