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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SA 비대면 계좌개설은 안된다" 서면자료 제출 통해서만 개설 가능

김현동 기자공개 2016-01-06 09:48:25

이 기사는 2016년 01월 04일 11: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16년 최고의 금융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인터넷으로 가입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ISA를 금융개혁의 성과라고 홍보하던 금융당국 스스로 규제에 갇힌 모양이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ISA의 상품형태를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자산배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의 정의와 운용규제 등을 담고 있을 뿐, 신탁업자나 투자일임업자가 ISA계좌를 실제로 개설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 관계자는 "ISA에 대한 별도의 규제 체계는 없다. 특정금전신탁과 투자일임업에 대한 규제 체계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면서 "ISA 계좌개설의 경우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신규 계좌 개설은 안 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제59조, 제97조, 제109조)과 시행령(제61조)은 투자일임업자나 신탁업자가 투자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서면자료를 미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은행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신규 계좌 개설 등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령에 서면 자료 제출을 통해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이달 중 ISA와 관련한 업무처리지침을 만들어서 금융회사들에 배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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