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 신탁업 인가 난항 당국 "지점없는 온라인 증권사라 신탁업 사업계획 불확실"
김현동 기자공개 2016-01-11 10:15:55
이 기사는 2016년 01월 08일 11시2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키움증권이 신탁업 인가를 받는데 난항을 겪고 있다. 온라인 중심의 주식매매 중개 영업을 해온 키움증권의 강점이 신탁업 인가에서는 약점으로 작용했다.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키움증권의 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심사 중이다. 지난해 8월 말 예비인가 신청 이후 5개월째 심사가 진행 중인 셈이다.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여부는 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결정되지만, 보완서류 제출 등으로 심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아래 '금융투자업 인가절차 흐름도' 참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키움증권은 온라인 기반 증권회사다 보니 신탁업을 영위하려는 사업계획 심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제59조, 제97조, 제109조)과 시행령(제61조)은 신탁계약 체결 시 서면자료를 미리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신탁영업을 사실상 막고 있는 것이다. 키움증권은 종합증권사의 비효율적 영업구조 대신 온라인 주식매매 중개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본점영업부 외에는 지점망이 없다. 온라인 증권사라는 주식매매 중개 부문에서의 강점이 신탁업무에서는 구현되기 어려운 것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본점영업부를 중심으로 신탁 영업을 하려고 한다"면서 "자세한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당국의 심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서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8월26일 금융위원회에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 신탁업 인가(인가업무단위 4-1-1)를 신청했다. 종합 신탁업 인가를 받게 되면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지식재산권 포함) 등을 수탁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르면 종합 신탁업 인가를 받으려면 증권운용전문인력 5명과 부동산운용전문인력 3명을 갖춰야 하고, 영업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충분한 업무공간과 사무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예비인가 신청서에는 업무개시 후 3개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상수지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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