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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제외' 콜마BNH 경영진, 주식 매각·증여 절묘 '세법 강화' 잇단 지분율 축소, '비과세혜택' 10억 절세 관측

길진홍 기자공개 2016-01-12 08:20:06

이 기사는 2016년 01월 11일 15: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상장업체인 콜마BNH의 핵심 경영진이 작년 말 잇단 주식 매각과 증여로 상당한 절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소득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선제적인 주식처분으로 사실상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특히 작년 말 주식처분 과정에서 가족간 비과세증여로, 이중 절세 효과를 누렸다.

11일 콜마BNH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 달 동안 각자대표인 정화영 사장을 비롯한 김춘년 전무와 안수환 상무 등 3인은 보유 주식 7만 8000주를 증여와 장내매도를 통해 처분했다. 처분 주식은 정화영 사장이 2만 9000주로 가장 많았고, 안수환 상무 2만 5000주, 김춘년 전무 2만 4000주로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정 사장은 보유 중인 콜마BNH 주식이 14만 2525주에서 11만 3525주로 줄었다. 김 전무와 안 상무의 경우 보유주식이 6만 4703주와 6만 8538주에서 각각 4만 703주, 4만 3538주로 각각 감소했다.

콜마BNH 절세

이들은 주식처분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중소기업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나 세제 혜택을 누리게 됐다. 현행 소득세법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해 코스닥상장 중소기업 주식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40억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분류한다.

올해부터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주주에서 제외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 장내에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일반 개인주주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물지 않는다.

지난해 사업연도 종료일인 2015년 12월 30일 현재 김춘년 전무와 안수환 상무가 보유한 주식의 시가총액은 각각 31억 2500만 원, 33억 4300만 원이다. 앞서 12월 한 달 간 주식감소로 시가총액이 40억 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대주주에서 제외됐다. 주식 처분 전 시가총액이 50억 원을 웃돌았다.

김 전무와 안 상무는 올해 주식을 처분할 경우 일반주주와 똑같은 세율을 적용 받는다. 주식을 장내에서 매각할 경우 양도세를 한 푼도 물지 않는다. 만일 이들이 올해 대주주 요건을 벗어나지 못했을 경우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업계는 최초 주식취득이 비상장법인 액면가 수준에서 이뤄졌고, 이후 합병과 상장을 통해 콜마BNH의 주가가 급등한 점을 생각하면 절세 규모가 최대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 중소기업 대주주
<2016년 1월 1일 시행한 소득세법 개정-주주 유형별 양도세율>

이들은 또 작년 말 대주주 요건을 피하기 위한 주식 처분 과정에서도 가족간 증여를 통해 비과세 혜택을 누렸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 원 한도 내에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래 당일 시가로 이뤄진 김 전무와 안 상무의 부인에 대한 주식 증여 규모는 6억 5900만 원, 6억 6000만 원이다. 증여주식의 대부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고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콜마BNH 각자 대표를 맡고 있는 정화영 사장은 대주주 요건을 벗어나지 못했다. 증여와 장내매각 후 남은 보유주식은 7만 3083주로 2015년 12월 30일 기준 시가총액이 87억 1800만 원이다. 일부 주식 처분으로 향후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선에 그쳤다.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주주 지위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들 핵심 경영진의 추가 주식 매각은 앞으로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4월부터는 코스닥상장사 대주주 요건이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 원 이상인 주주로 확대된다. 비과세 혜택을 누리기 위해 시행령 개정 전 추가 지분매각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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