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전자공업, 하도급 관련법 위반 '경고' 2개 수급사업자에 어음할인료 '미지급'...공정위, '경고' 조치
김경태 기자공개 2016-01-20 07:57:39
이 기사는 2016년 01월 19일 11시0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화전자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위법 행위로 적발당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하도급대금의 어음할인료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됐다.19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광주지방공정거래소는 지난 11일 삼화전자공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했다.
공정위는 삼화전자공업이 2개 수급사업에게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미지급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해당된다. 동법 제13조 6항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어음을 교부한 날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삼화전자공업이 해당 법을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번 경고로 별도의 제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된다.
삼화전자공업은 1976년 설립된 업체로 1987년 코스피에 상장했다. 오영주 회장이 23.84%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로 있다. △삼화콘덴서 △삼화전기 △한국제이씨씨 등이 계열사로 있다.
주력 사업은 페라이트 코어(Ferrite core) 제조다. 최근에는 자성분말코어(MPC: Magnetic Powder Core)와 칩(Chip) 사업도 하고 있다. 삼화전자공업은 2009년부터 7년 연속 영업손실을 나타냈다. 당기순손실은 2011년부터 5년 연속이다. 실적 악화로 인해 2012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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