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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ETF·ETN 상장 수수료 높이나 상품간 차별성 고려…해외보다 수수료 수준 낮아

서정은 기자공개 2016-01-26 16:11:02

이 기사는 2016년 01월 21일 15: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 등 증권상품의 상장 수수료를 중장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전세계 주요국들에 비해 수수료 수준이 낮을 뿐 아니라 증권상품 간 형평성을 조율하기 위해서다.

◇ 수수료 현실화 필요…증권상품 형평성 문제 제기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최근 ETN, ETF를 포함한 증권상품에 대한 상장 수수료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고 있다. 거래소는 글로벌 상위거래소에 비해 수수료 수준이 낮다는 점, 상품 간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수수료 검토에 나섰다. 상장에 필요한 수수료 수준이 적정한지 등이 주된 사항이다.

거래소는 선진 거래소에 비해 수취하는 상장수수료 수준이 낮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억 원 규모의 ETF를 신규 상장할 경우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내야하는 수수료 금액은 593만 원이다. 항목별로 보면 심사수수료가 5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상장수수료와 연부과금으로 각각 53만 원, 40만 원씩 부과된다. 미국(1366만 원) 홍콩(975만 원) 일본(700만 원)에 비해 턱없이 낮다는 설명이다.
ETF 상장비교

전체적인 수수료 수준이 올라갈 경우 ETF와 ETN 모두 오를 가능성도 있다. 거래소는 유사한 상품 구조를 가진 ETF와 ETN 사이에서 차등 수수료를 적용해왔기 때문이다. ETF와 ETN의 심사수수료는 각각 500만 원, 200만 원으로 2.5배 차이가 난다. 이 때문에 자산운용업계에서는 거래소가 ETN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기사 : 거래소, ETF·ETN 수수료 차별...운용사 반발 참고)

수수료 수준이 본래 취지와 어긋나고 있다는 점도 재검토의 필요성을 느끼는 이유다. 거래소는 무분별한 상품의 상장을 막기 위해 심사수수료를 걷어왔으나 실질적인 허들로써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을 해야 하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200만 원이나 500만 원이 무분별한 상장을 막을 유인이 되지 않는다"며 "수수료가 거래소의 용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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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장은 어렵지만 조정 필요해…업계 "의사소통 필요"

한국거래소는 수수료 조정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시기에 대해서는 '미지수'라는 답을 내놨다. 국내 증시 상황이 높은 변동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당분간은 증권상품의 상장을 독려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수수료 수준이 올라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사나 증권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거래소가 수수료나 지수 사용료를 올릴 때 의견수렴보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다고 강조한다. 지난해 거래소는 코스피200지수 등 각종 지수 사용료를 대폭 인상했고 자회사인 코스콤도 전산사용료를 일제히 올렸다. 당시 업계에서는 일방적인 인상에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비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지수사용료가 올라갔을 때도 일방적으로 금융사들에게 비용을 올린다고 통보했다"며 "수수료를 올리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설득의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지난해 지수 사용료를 올렸을 때 금융사와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거쳤다"며 "당시 개별 계약 사항이나 진행 상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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