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거래소, ETF·ETN 수수료 차별...운용사 반발 심사수수료, ETF가 2.5배 높아

서정은 기자공개 2016-01-06 09:47:11

이 기사는 2016년 01월 04일 14: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상장지수증권(ETN)의 2.5배에 달하는 상장심사수수료를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TN과 ETF가 유사한 구조의 금융상품이라는 점에서 거래소가 ETF를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거래소는 신규로 상장하는 ETF에 대해 자산운용사로부터 500만 원의 심사수수료를 받고 있다. 이 외에 추가상장 및 신규상장에 대해 추가 수수료를 걷는다. 예를 들어 200억 원을 상장할 경우 수수료율인 160만원의 3분의 1, 약 53만 원이 상장수수료로 추가되는 식이다.

거래소는 무분별한 ETF 상장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 2013년부터 심사수수료를 걷기 시작했다. 지난해 국내 시장에 상장한 ETF가 총 45개임을 감안할 때 거래소는 최소 2억 2000만 원 이상을 심사수수료만으로 벌었다.

반면 거래소가 ETN을 발행하는 증권사에 적용하는 심사수수료는 200만 원이다. ETN 또한 소규모 상품의 난립을 막고 충분한 유통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심사수수료가 설정됐다. 이 외에 추가상장 및 신규상장수수료는 ETF와 같다.

거래소는 ETF의 심사기간이 ETN보다 길고, 관여 범위가 넓기 때문에 수수료가 차이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ETF의 상장심사기간은 20일, ETN은 15일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심사기간이 길고 ETF의 경우 거래소가 운용현황 등을 면밀하게 체크한다"며 "ETN은 무보증·무담보 사채이기 때문에 헤지 부문만 관여한다"고 설명했다.

ETF, ETN 수수료
<자료 =한국거래소>

그러나 거래소가 ETF와 ETN을 사실상 유사한 상품 구조로 설계했다는 점에서 차별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발행주체, 기초지수 종목수, 만기 유무 등은 다르지만 두 상품 모두 특정한 기초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설계됐다. 기초지수가 편입한 상품에 분산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고 증권거래세를 면제받는 점도 똑같다. 두 상품 모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돼 주식처럼 거래할 수도 있다.

거래소 또한 이 같은 유사성을 바탕으로 ETN과 ETF를 대표적인 상장지수상품(ETP)으로 키워왔다. 최경수 거래소 이사장은 과거 ETN 개장식을 통해 "ETN이 상장지수펀드(ETF) 등 기존 상품들과 경쟁하며 종합 자산관리 허브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ETN과 ETF의 기초자산 구분 등이 뚜렷하게 나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심사수수료를 받을 경우 ETN에 힘을 실어준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며 "구조가 같은 상품을 두고 뚜렷한 근거 없이 차별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사실이 전해지자 자산운용사들도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이미 ETF의 상장심사기간이 45일에서 20일로 단축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ETN과 ETF의 심사수수료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상장심사기간은 ETF 활성화 방안에 의해 지난달 이미 단축됐는데도 거래소가 여전히 ETF에 대해서 높은 상장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ETN이 낮은 심사수수료를 낸다면 우리도 수수료를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심사수수료 차이에 대해 자산운용사들이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다고 느낄 수 있다"며 "수수료 현실화를 위해 업계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