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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신동주에 반격하나…심문재개 신청 27일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놓고 재차 법적 공방

장지현 기자공개 2016-01-26 08:09:28

이 기사는 2016년 01월 25일 14:0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롯데쇼핑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진행 중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심문 재개를 요청했다. 해당 소송의 채무자인 롯데쇼핑이 먼저 심문진행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신 회장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롯데쇼핑의 법률대리인인 안정호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는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에 신동주 회장이 제기한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재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22일 바로 심문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4차 심리는 오는 27일 오후 4시 30분 서울중앙지법 동관 제358호 법정에서 열린다.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지난해 10월 8일 중국사업 손실 내용 등을 확인하기 위해 롯데쇼핑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이후 재판부는 10월 28일, 12월 2일, 12월 23일에 각각 심문을 진행했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3일을 마지막으로 이 사건에 대한 심문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쇼핑 측이 스스로 1만6000페이지에 달하는 회계자료를 SDJ코퍼레이션 측에 제공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당시 "방대한 자료가 이미 충분히 제출됐고 신동주 회장이 요청한 추가자료 역시 기존 제출 자료에 충분히 포함이 돼있다"고 밝혔다.

이번 재심문은 SDJ코퍼레이션측이 마지막 심문 이후 요구한 추가 자료 제출에 대해 롯데쇼핑이 재판부의 확인을 구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혜원 SDJ코퍼레이션 상무는 "롯데쇼핑이 제공한 회계장부 1만6000장을 검토하던 중 더 받아야 할 자료가 확인돼 롯데쇼핑에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이에 대해 롯데쇼핑 쪽에서는 재판을 통해 추가적으로 제공할 자료의 범위를 다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심문 직후 롯데쇼핑의 법률대리인인 이혜광 김앤장 변호사는 "롯데쇼핑은 회계장부 외에도 법적 의무와 무관한 다양한 서류를 모두 제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롯데쇼핑은 가처분 소송을 당한 입장인 채무자로서 채권자인 신 회장과 신 총괄회장 측의 요청 사항에 대해서 수동적 자세를 취해올 수 밖에 없었다. 1만6000페이지에 대한 자료 제출을 한 것도 결국 채권자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뿐이다. 하지만 이번 심문 재개 요청은 신동주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의 추가 자료 요청을 받아 들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재판부의 확인을 받겠다는 의미다. 결과적으로 추가자료 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롯데그룹 측은 "지난해 12월23일에 논의됐던 내용 중에 추가로 심리를 할 것이 있어 법원에 재개 요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다"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전에 재개 요청을 한 이유 등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신동주 회장은 25일 롯데쇼핑에 이어 호텔롯데를 상대로도 서울중앙지법에 회계장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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