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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證, 일반해고 도입 후폭풍…PB 노조 탈퇴 지점 PB들 "항의 차원…노조 '유명무실' 지적"

서정은 기자공개 2016-03-04 15:29:32

이 기사는 2016년 03월 02일 14:4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IBK투자증권이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취업규칙을 도입한 뒤, 정규직 PB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영업점 PB들은 일반해고 규정 도입대상이 정규직 PB에 국한됐고 투표 과정도 불공정했다며 노조를 일제히 탈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2일 "이번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 취업규칙이 도입된 뒤 몇몇 센터를 중심으로 PB들이 노조에서 대거 탈퇴했다"며 "투표 방식 뿐 아니라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IBK투자증권은 지난해 12월 전 직원 투표를 통해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포함하고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프로그램 적용 대상에 비정규직 및 본사 직원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IBK투자증권은 PB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손익분기점(BEP) 달성률에 따라 최대 25%까지 누적적으로 깎이던 연봉 체계를 2가지로 확대했다. 성과가 부진한 PB들은 기존연봉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 PB들의 영업활동을 독려하겠다는 취지였다.

노사간 합의를 통해 취업규칙이 도입됐지만 정규직 PB들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일반해고 취업규칙 적용 대상이 정규직 PB에 국한됐고 투표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노조가 아닌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한 점도 문제다. 취업규칙을 바꾸려면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데, 노조 구성원 수가 전체직원의 과반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IBK투자증권 PB는 "정규직 PB 안건 외에도 비정규직의 복리후생비 등이 포함돼 투표가 이뤄졌다"며 "다른 안건과 일괄적으로 논의됐기 때문에 애초에 100명 내외의 정규직 PB들이 모두 반대해도 통과될 수 밖에 없는 투표였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취업규칙 변경을 이끈 전임 노조위원장이 IB본부로 복귀하게 된 점도 영향을 미쳤다. 노조 구성원들이 탈퇴하면서 현재 전체 노조원은 40명 내외에 불과한 상태다.

다른 관계자는 "노조가 만들어졌을 때에는 영업직원들이 주축이 됐었는데, 이들의 목소리가 크게 반영되지 못한다는 실망감이 있었을 것"이라며 "노조원 숫자도 꾸준히 줄고 있어 '유명무실'이라는 내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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