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지하철광고사업 정리…수업료만 '1000억' 스마트채널 사업 채권 955억 회수 불가
장소희 기자공개 2016-03-10 08:17:22
이 기사는 2016년 03월 08일 15: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T가 자회사를 세워 도전했던 지하철광고사업을 결국 정리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와 벌인 1700억 원에 달하는 소송은 합의로 마무리 했지만 자회사 스마트채널의 대여금과 매출채권 등 10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은 회수하기 힘들어졌다.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KT그룹에서 지하철광고사업을 하던 자회사 스마트채널의 지분 가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0원'이 됐다. 스마트채널은 지난 2009년 설립된 이후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다 지난해 서울도시철도공사와 1700억 원대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서 직격탄을 맞았고 결국 정리 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스마트채널 법인 자체는 청산되지 않고 아직 남아있는 상태다.
문제는 스마트채널이 사실상 정리되면서 KT가 지게되는 재정적 부담만 1000억 원에 가깝다는 점이다. KT는 스마트채널의 매출채권과 대여금, 기타채권 등으로 회수가 어려워진 955억 원을 전액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했다. 스마트채널은 지난해 기준으로 KT의 종속기업들과 관계기업, 공동기업들 중 가장 큰 채무를 지고 있는 곳이기도 했다.
스마트채널은 2009년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 5, 6, 7, 8호선 미디어 운영관리 계약을 맺으며 사업을 시작했지만 예상만큼 수익을 내지 못해 고전했다. 2010년 시작한 지하철 광고·미디어 시설물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독점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계약이었지만 시작과 동시에 손실만 커졌다. 사업 첫 해 60억 원이었던 스마트채널의 손실규모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으로 175억 원까지 급증했다.
여기에 계약 상 광고·미디어사업 수익의 일정 부분을 보장받았던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문제제기에 나서며 사태가 더욱 악화됐다. 스마트채널은 10년 간 지하철광고사업권을 얻는 대가로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연간 130억 원 가량의 수익을 보장했지만 잇딴 사업 적자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결국 서울도시철도공사가 1298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지난해 7월 KT와 스마트채널은 서울도시철도공사와 가까스로 합의에 성공했다. 스마트채널이 보유하고 있던 사업권을 반납하고 운영하던 시설물 등 자산을 모두 서울도시철도공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었다. 사업권을 반납한 이후 스마트채널이 자연스럽게 청산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소송건은 선방했지만 KT가 물어야 하는 금전적 책임 규모는 예상보다 더 커졌다. 2014년 596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던 KT는 1년만에 360억 원 가량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 늘어 최종적으로 1000억 원에 가까운 빚을 돌려받기 어려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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