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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증권 자문通, 투자자 우롱한 '꼼수' 주식 매매수수료 과다 징수 가능…금융당국 '뒷짐'

이충희 기자공개 2016-03-29 10:33:05

이 기사는 2016년 03월 25일 10시3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올해 초 대우증권이 VIP투자자문과 업계에서 처음으로 체결한 업무위탁 계약을 놓고 투자자들을 우롱한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증권사가 위탁 계약을 토대로 판매하는 자문사 일임상품을 통해 개인투자자에 제한없이 주식 매매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 같은 행태는 금융당국이 랩어카운트에 주식 매매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지난 2011년 금융투자업규정을 바꿨던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돼 더욱 논란을 키우고 있다. 랩어카운트는 보통 투자자문사들의 자문을 받아 증권사가 일임 운용하는데, 업무위탁을 통해 판매하는 자문사 일임상품과 거의 똑같은 상품이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우증권은 이날까지 총 35 곳의 자문사들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금융기관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대우증권과 일임상품 판매 계약을 맺은 2~3곳 자문사들의 연평균 매매회전률은 최대 900%를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위탁 계약은 지난해 하반기 대우증권을 포함한 업계의 요구에 금융당국이 허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대형 하우스로서 신뢰를 쌓아온 대우증권이 금융당국을 부추겨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파고 들었다는데 전문가들은 상당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대우증권이 신호탄을 쏜 이래 신한금융투자, 현대증권, 하나금융투자, 동부증권 등 대다수 증권사들이 같은 형태의 상품들을 라인업했기 때문이다.

대우증권은 이달 초 '자문通'이라는 자문사 일임상품 브랜드 판매 마케팅에 대대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랩어카운트와 사실상 같은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주식 매매수수료 수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에서 자문사 일임상품 판매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이 같은 비판이 나올 것을 예상했는지 금융당국은 올해 초 금융투자업규정까지 고쳐가며 랩어카운트에도 매매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추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사가 자문사 일임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것을 고려해 규정을 고친 꼼수라는 평가까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 증권사 입장에서는 랩과 비교해 별도의 매매수수료를 챙길 수 있고 기존에는 자문사가 다 가져갔던 일임보수까지 나눠먹을 수 있게 된 것"이라며 "랩보다는 자문사 일임상품을 투자자에게 적극 추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지점 직원들이 특히 매매회전률이 높은 자문사의 일임상품 판매를 많이 할 수 밖에 없게된 것"이라며 "투자자는 자칫 과도한 매매수수료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될 소지가 있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은 일임상품 매매회전률이나 수수료 징수 체계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는 형국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문사 일임상품 매매회전률은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일임상품 매매수수료 징수 관련 규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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