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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生, 배타적사용권 획득할까 재심의 추진···독창성 부족 평가 '발목'

윤 동 기자공개 2016-03-28 09:40:20

이 기사는 2016년 03월 25일 15: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푸르덴셜생명보험(이하 푸르덴셜생명)의 야심작인 '무배당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이 배타적사용권 획득에 실패했다. 푸르덴셜생명은 조만간 재심의를 신청할 방침이지만 사용권을 획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상품의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푸르덴셜생명은 25일 무배당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재심의를 신청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는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가 지난 18일 이 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심의 결과 신청을 기각한데 따른 대응이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개발한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다른 보험사는 3~6개월 동안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푸르덴셜생명 관계자는 "신청이 기각된 이후 내부적으로 배타적사용권을 포기할지 고민했으나 재심의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서는 푸르덴셜생명의 상품이 독창성 부문에서 미흡하기 때문에 재심의를 하더라도 배타적사용권을 얻을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심의는 독창성(40점), 유용성(30점), 진보성(20점), 준법성 및 노력도(10점)를 기준으로 점수를 책정한다. 평균 80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배타적사용권을 얻을 수 없다. 이 중 독창성은 40점으로 가장 큰 평가항목이라 만약 다른 부문에서 좋은 판정을 받더라도 독창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기각될 수밖에 없다.

무배당 평생소득 변액연금보험은 금리와 투자수익률에 관계없이 가입 당시 확정된 금액을 보장하는 일시납 변액연금보험 상품이다. 푸르덴셜생명은 가입 시 산출된 노후소득보증금액을 평생 보증하는 것과 원하는 시기 노후소득을 인출할 수 있다는 점이 독창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는 가입 시 산출된 노후소득보증금액을 평생 보증하는 것은 다른 변액보험 상품이 최저보장보험금을 보장하는 것과 기능적으로 차이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또 원하는 시기 노후소득을 인출할 수 있다는 점도 크게 독창적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다른 상품들도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 방식으로 연금을 원하는 시기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입 당시 고객이 수익률 등 복잡한 설명 없이 자기가 보장받는 금액이 얼마인지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마케팅 측면에서는 새로운 면이 있다"며 "그렇지만 기능 자체는 이미 시중에 출시된 상품과 차이가 크지 않아 배타적사용권을 받을 만큼의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주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개발한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배타적사용권을 받는데 성공하면 3~6개월 동안 다른 보험사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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