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니CC 매각, 서경방송 변수 등장 일반회생채권 70% 이상 보유…반대시 거래 불발
이명관 기자공개 2016-04-05 08:55:32
이 기사는 2016년 03월 29일 11시19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매각 작업을 진행 중인 골프장 타니골프앤리조트(이하 타니CC)의 매각에 지역 케이블 방송사인 서경방송이 변수로 등장했다. 서경방송이 타니CC의 회생채권 대부분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타니CC의 매각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서경방송의 동의가 필요하게 됐다.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경방송이 타니CC의 일반회생채권 70%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경방송은 경상남도 진주, 사천, 남해 등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채권 규모를 추가로 확정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추가되는 채권 규모에 따라 서경방송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비율은 70%~75% 정도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서경방송은 지난해 말 3순위 신탁채권자인 삼부토건의 신탁채권 1509억 원을 437억 원에 인수하면서 최대 채권자가 됐다.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신탁채권은 일반회생채권으로 분류된다. 타니CC가 변제해야할 채무는 담보채권과 일반회생채권을 포함해 총 2200억 원대다.
이렇다 보니 서경방송의 동의가 없다면 타니CC 매각은 힘들어지게 됐다. 통상 법정관리 회사의 M&A는 정상기업 거래와 달리 본계약과 잔금납입 이후 관계인 집회를 열고 채권단 동의 절차를 별도로 갖는다. 집회에서 담보채권자의 '4분의 3', 일반회생채권자의 '3분의 2' 만큼의 동의가 있어야 M&A 절차가 끝나게 된다.
또 법원의 강제인가를 통해 가결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M&A를 매듭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 요건에 부합하기에는 서경방송의 의결권이 압도적으로 많다. 통상 법원이 강제인가 시 고려하는 사안은 △담보채권자조와 일반회생채권자조 중 최소 한 조는 가결 요건을 충족 △나머지 한 조는 찬성·반대표의 비교 △반대 사유에 대한 논리적 타당성 여부 △강제인가 시 회생계획안 실행 여부 등이다.
2011년 개장한 회원제 골프장 타니CC는 완전한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을 전제로 매각이 진행 중이다. 총 36홀로 이뤄져 있는데, 27홀은 회원제로 운영 중이고 나머지 9홀은 대중제다. 타니CC 거래금액은 1000억 원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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