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은행권, 대출청약철회권 도입 늦춘 속내는 은행 "법적근거 부족", 금융위와 갈등…하반기 도입 가능성
이 기사는 2016년 04월 14일 16: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당국이 대출청약철회권 도입 작업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6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무를 맡은 은행연합회가 법적근거 부족을 이유로 표준약관 제작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금융당국이 최근 표준약관 제작을 독려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대출청약철회권 도입시기가 당초 목표인 6월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표준약관 제작, 공정위원회 약관심사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대출청약철회권 도입은 당초 목표보다 늦어진 하반기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은행연합회의 표준약관 제작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연합회가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고 세부안을 만들고 있지만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여기에 표준약관이 만들어져도 공정위 승인, 은행별 약관제작, 전산개발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최소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해 당초 목표인 6월까지 어렵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그러나 속내는 다르다. 금융위의 독려가 이어지자 은행연합회가 표준약관 제작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오히려 최근 양측의 갈등만 커지면서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청약철회권 도입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압박이 있자 은행연합회와 감정의 골이 커졌다"며 "사실상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대출청약철회권 약관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연합회는 법적근거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현재 국회에 대출청약철회권이 포함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이 계류 중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손쉽게 약관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가 안된 상황에서 대출청약철회권 도입을 위해선 민법체계보다 우선해야 하는 법적인 권리가 부여되야 한다는 게 은행권 주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다 보니 약관을 만들기까지 검토할 부분이 많다"며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모든 부분에서 사전에 검토하고 조율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금융위는 은행연합회가 현행법상으로도 가능한데 차일피일 약관제작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지난해 금융개혁 과제로 발표할 당시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가 늦어질 것을 염두해 놓고 작업을 해 왔다는 것이다.
금융위 다른 관계자는 "법적근거가 없어 표준약관 제작이 늦어진다고 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다만 약관 제작 주체가 은행인 만큼 조속한 시일 안에 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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