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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밥캣 IPO' 해외기업 심사기준 적용 거래소, 법률의견서 등 제출 요구할듯…패스트트랙 패널티

신민규 기자공개 2016-04-18 17:20:14

이 기사는 2016년 04월 15일 13: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거래소가 두산밥캣에 대한 코스피 상장 심사 기준을 국내 상장하는 해외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현지 법률의견서 등 추가 제출서류를 비롯한 상장 간소화 절차(Fast Track, 패스트트랙) 적용도 국내 기업과 달리 다소 불리하게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두산밥캣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와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두산밥캣과 주관사단은 해외 기업이 국내 상장할 때와 동일한 서류 제출을 준비 중이다.

거래소 측은 해외법인을 지배하는 국내 특수목적회사(SPC)가 상장할 경우 해외 기업과 같은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LS전선아시아와 두산밥캣은 국내 기업과는 다른 서류를 상당히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다.

두산밥캣의 경우 해외 현지법인 31곳을 두고 있는 특성상 현지 법률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감사를 받는 것은 국내 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장 간소화 절차(Fast Track, 패스트트랙) 적용 역시 일반적인 국내 우량기업과 다르게 적용받는다. 패스트트랙 요건 자체는 국내와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상장심사기간에서 다소 불리한 측면이 있다.

두산밥캣의 경우 자격요건을 충족해 패스트트랙을 적용받지만 상장심사기간은 65영업일에서 30영업일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기업과 비교했을 때 10영업일 가량 더 걸리는 셈이다.

패스트트랙의 요건은 △자기자본 4000억 원 △매출액 7000억 원 △영업이익 300억 원 이상으로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두산인프라코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두산밥캣주식회사와 종속기업'은 지난해 매출액 4조408억 원, 당기순이익 1481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총포괄손실은 615억 원으로 집계됐다.

패스트트랙을 적용받게 되면 상장 심사 기간은 국내 기업의 경우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로 간소화된다. 반면 해외 기업은 65영업일에서 20영업일 또는 30영업일 둘 중에 하나를 적용받는다. 외국 기업이 해외에 상장돼 있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30영업일을 적용받는다.

두산밥캣은 아직 본격적으로 거래소 상장심사팀과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거래소 상장심사팀은 해외 현지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에 대해 현지실사를 동행하고 있다. 두산밥캣의 경우 현지법인이 많은 특성상 거래소 측에 상당 부분 이해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올해 국내 SPC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는 첫 사례인만큼 거래소 측도 사정을 모두 배려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외 기업에 대해 자칫 부실심사 논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상장심사팀은 현지 실사를 통해 경영진 면담, 현지투어, 거래처 확인 등의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두산밥캣 IPO 대표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JP모간이다. 법률자문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클리어리 고틀립(Cleary Gottlieb) 등이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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