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vs은행…투자일임 업력 비교해 보니 [ISA 진단] ①증권 투자일임 업력 14년, 은행 투자일임 경험 전무
김현동 기자공개 2016-04-28 09:33:48
이 기사는 2016년 04월 21일 14: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에 투자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허용되면서, 은행과 증권회사 간 투자일임 업력에 대한 관심이 높다. 결론적으로 보면 은행은 투자일임 업무를 해본 경험이 전무하다. 반면 증권회사는 2003년부터 투자일임 업무를 시작해 업력이 14년에 달한다.국내에 투자자문업이 도입된 것은 1987년이다. 당시에는 투자일임업을 허용하지 않고 투자자문업만 증권거래법에 전업제로 도입됐다. 투자일임업이 도입된 것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97년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투자일임업은 등록제가 아니라 허가제였다.
전업제였던 투자일임 업무에 대한 제한이 풀린 것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선 2003년이다. 자산운용 행위에 대한 기관별 규제를 기능별 규제로 전환하면서, 증권사에 투자일임업을 제한없이 허용했다. 개인자산관리(WM) 업무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 그해 10월 대우·삼성·LG·미래·동원증권 등 5개사가 투자일임업 등록을 완료했다. 다음 해 들어서는 실제 랩어카운트 판매 증권사가 11개로 늘어났다.
2004년 1월 말 11개 증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 계약건수는 총 1만950건, 계약금액은 1조 2257억 원이었다. 당시에는 개인고객 비중이 절대적이었다. 투자금액 기준으로 개인고객이 78.7%(9645억 원), 법인고객이 21.3%(2612억 원)였다. 특히 10억 원 미만의 개인고객이 전체 일임형 랩어카운트 시장의 약 70.1%을 차지했다.
계약건수 기준에서도 개인고객의 비율이 약 97.3%로 법인고객을 크게 앞섰다. 1억 원 미만 개인고객은 전체 계약건수의 약 77.3%로 일임형 랩어카운트 상품이 소액 투자자에게 활발하게 판매됐음을 알 수 있다.
일임업 초기 증권사는 주로 주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했다. 2004년 1월 말 일임재산 중 주식 비중이 56.1%를 차지했다. 뒤이어 수익증권(19.1%), 채권(1.4%), CP(1.2%) 순이었다. 이 때만 하더라도 일임재산 운용이 주식으로 한정됐다. 이후에는 유가증권 뿐만 아니라 장내·장외 파생상품과 부동산 등으로 운용 범위가 넓어졌다.
업력이 쌓여 현재 증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 고객은 2016년 1월 말 현재 130만 명에 육박한다. 계약건수는 141만 건으로, 12년 전과 비교해 129배 늘어났다. 계약자산은 88조 원으로, 72배 증가했다(아래 '증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 계약현황', '일임형 랩어카운트 잔고 추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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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라고 하면 흔히 펀드(집합투자)를 말하지만, 2012년을 기점으로 일임재산의 비중이 펀드를 넘어섰다. 지난해 말 현재 증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 잔고와 자산운용사의 투자일임 재산을 합친 전체 투자일임 재산은 486조 3450억 원으로 펀드 규모(413조 6131억 원)를 넘어섰다. 그야말로 개인별 맞춤형 자산관리로 투자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다(아래 '펀드와 투자일임재산 추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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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은행이 투자일임 업무를 한 것은 언제부터일까. 은행이 투자일임업을 시작한 것은 올해 들어서다. 지난 3월31일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이 은행권에서는 처음으로 투자일임업 등록을 완료했다. 이달 들어서는 지난 12일 농협은행이 여덟 번째로 투자일임업 등록을 마쳤다(아래 '은행 투자일임업 등록현황'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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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임업은 아니지만, 은행은 과거 2004년 전까지 불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집합투자와 유사한 투자자산 운용 업무를 해본 적이 있다. 그렇지만 이마저도 2004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불특정금전신탁의 신규 설정을 금지하면서 명맥이 끊어졌다(아래 '일반은행 금전신탁-불특정금전신탁 추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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