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5월 24일 11시0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은행은 노동조합의 반발을 의식해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안건을 처리했다. 노조 측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기업은행은 23일 저녁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했다. 이번 이사회는 기업은행 본점이 아닌 서울 시내 모 호텔에서 이뤄졌으며, 이사회 결과 등도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졌다.
기업은행은 그동안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를 받은 뒤,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왔다. 권선주 기업은행장 또한 여러차례 노조와 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 도입을 시사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압박이 심해지는 가운데 노조의 반발 역시 거세지면서 이사회를 긴급하게 열기로 입장을 바꿨다는 후문이다. 한 기업은행 관계자는 "이미 직원들에게 동의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다 터놓고 이사회를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노조 측은 이사회 개최 사실을 뒤늦게 전해듣고 본점 이사회장을 봉쇄할 방법을 고안했으나 이마저 실패로 돌아갔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무력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이사회를 막을 생각이었다"며 "당일날 이사회가 긴급하게 통보된데다 다른 곳에서 개최돼 막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 노조 측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있다. 또 사측이 성과연봉제 개별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문제삼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근로기준법 94조에 의거해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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