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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성과연봉제 초안 사내 공개…난항 예고 기은 노조 "금융노조와 공동으로 움직여야"

윤동희 기자공개 2016-05-17 08:25:21

이 기사는 2016년 05월 16일 18:0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기업은행이 성과중심 개인평가체계를 마련했다. 사내 인트라넷에 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등 노조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노조는 최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에서 불법·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며 대대적 투쟁예고에 나서 난항이 예상된다.

기업은행은 지난 13일 사내 인트라넷에 성과중심 문화 도입을 위한 초안을 공개했다. 은행은 지난 2월 말 외부 컨설팅업체를 선정하고 12주의 작업기간을 거쳤다.

이번 작업의 핵심은 차하위 직급까지 성과제를 도입하고 개별 평가를 시행, 급여에 이를 반영토록 하는 데 있다. 금융위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비간부직의 기본급을 산정할 때 호봉제를 쓰고 있었다. 호봉제를 유지하는 곳은 예탁결제원과 함께 기업은행이 유일했다.

성과보수 비중은 기업은행이 2014년 말 기준으로 간부가 22%, 비간부는 17%였다. 34~35% 수준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과 크게 격차가 벌어졌다.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을 합한 전체연봉의 최고·최하 등급 간 차등폭은 23%다. 30%대인 기타 기관과 격차가 크다. 비간부 부문에서도 기업은행의 차등폭은 9%로 예탁원과 함께 유일하게 10% 미만을 기록했다. 다른 기관은 15~24%로 높은 수준대에 형성돼 있다.

금융위는 원칙적으로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연봉제를 따를 것을 주문했다. 최고-최저 간 전체연봉 격차는 20~3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간부직은 30% 이상, 비간부는 20% 이상이다. 기업은행이 이번에 마련한 임금체계는 이러한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추가로 기업은행은 이번 초안에 비간부직까지 개인평가를 시행하고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 방식을 따른다는 내용을 담았다. 개인평가는 기존에도 이뤄지고 있었지만 승진점수에만 영향을 줬고 급여와는 무관했다. 초안에 따르면 개인평가는 앞으로 개개인의 성과연봉과 기본급에도 영향을 준다.

기업은행은 향후 노조와 협의를 통해 초안을 수정해 최종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달 내로 도입하면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예상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부터다.

이에 대해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기업은행)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금융노조 지부로 금융노조 정책과 일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 변경은 노사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 사항이지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의 분위기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우호적이지 않다. 금융노조 소속인 캠코가 노조위원장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크게 반감을 산 탓이다.

캠코는 지난 10일 금융위 주관 금융공공기관장 간담회 직후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직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이를 '불법·탈법적 시도'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캠코 노조 관계자는 "성과주의 자체를 노조가 반대하는 게 아니다"라며 "내년 1월부터 시행이면 충분한 합의를 거쳐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인데 사측이 성과연봉제 도입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면서 인권유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사측이 강제적으로 성과연봉제 개별동의서를 징구하고 날치기 이사회로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하는 등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기관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금융노조는 내달에도 반대집회를 예고한 상황이다. 사측과 노조 간 감정의 골만 깊어지며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연봉제 도입은 요원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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