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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生, 부족액 27조…부동산 매각이 해법? [LAT제도 변경 영향 분석]⑦책임준비금 부족액 2년 만에 37.7% 늘어…추가 적립 부담

윤 동 기자공개 2016-05-27 09:05:00

[편집자주]

금융감독원이 보험부채 시가평가를 골자로 하는 국제회계기준 2단계 도입에 대비해 보험부채적정성평가(LAT)제도의 단계별 강화에 나선다. 그동안 고금리 상품을 판매해 사세를 키운 대부분 보험사는 많으면 수십 조 원 규모의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더벨은 LAT제도 변경이 국내 보험회사의 건전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 점검해 봤다.

이 기사는 2016년 05월 25일 15:4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생명보험업계 1위인 삼성생명보험도 보험부채적정성평가(LAT)제도 변경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된다. LAT 결과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지난해부터 보유한 부동산을 연이어 처분하고 있는 것이 LAT제도 변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삼성생명이 선제적으로 지금여력금액(가용자본)을 늘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삼성생명은 제도 변경에 따라 최대 27조 원 이상의 책임준비금 부족액을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 부동산 매각만으로는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책임준비금 부족액 27조…제도 변경 시 RBC비율 24%로 급락

삼성생명은 지난해 말 LAT 책임준비금 부족액 총합이 27조 1026억 원으로 집계됐다. 삼성생명의 책임준비금 총합은 더벨이 조사한 다른 생보사 23곳의 책임준비금 부족액 총합(24조 6360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 2015년 LAT 결과

그렇지만 지금까지 삼성생명은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부담을 크게 느끼지 않았다. 금리연동형 무배당 및 변액연금 상품군에서 31조 6618억 원 규모의 책임준비금 잉여액이 쌓여있기 때문이다. 현행제도에 따르면 보험사는 LAT 결과 잉여액의 총합이 부족액의 총합보다 많을 경우 책임준비금을 추가로 적립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LAT제도 변경이 예고되면서 사태가 급변하게 됐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유럽의 솔벤시Ⅱ(SolvencyII)를 벤치마킹해 LAT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솔벤시Ⅱ를 감안하면 새로운 LAT제도는 상품군 간의 잉여·부족액 상계처리를 금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삼성생명도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외부의 자금지원(증자) 없이 지급여력금액에서 책임준비금 부족액을 충당한다고 가정하게 되면 지난해 말 기준 삼성생명의 지급여력(RBC)비율은 24.43%로 급락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해가 갈수록 삼성생명의 책임준비금 추가 적립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생명의 책임준비금 부족액 총합은 LAT제도가 처음 시행된 2013년에는 19조 6773억 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는 27조 1026억 원으로 37.74% 확대됐다. 같은 기간 지급여력금액은 24조 3647억 원에서 29조 2245억 원으로 19.95% 늘어난 것에 그쳤다.

◇부동산 매각 등 지급여력금액 늘리기 나서…"그것만으로는 역부족"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최근 '지급여력금액 늘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삼성생명이 부동산을 연이어 처분하고 있는 것도 지급여력금액 확대 정책의 일환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시각이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10월 동여의도 빌딩, 12월 수송타워 매각에 성공했으며, 올해 1월에는 본사 사옥을 부영그룹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종로타워와 동교동빌딩, 태평로빌딩 등에 대한 매각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삼성생명 부동산 매각 현황
현행 RBC제도에 따르면 보험사가 부동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면 그만큼 보험사의 지급여력금액이 늘어나게 된다. 지급여력금액이 보험사의 자본금이나 계약자배당을 위한 준비금 등 가용자본을 토대로 산출되기 때문이다. 삼성생명도 최근 부동산을 매각한 효과로 지급여력금액이 늘어났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부동산 매각만으로는 LAT제도 변화 부담을 전부 해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의 투자부동산 자산(원가 4조 8027억)보다 책임준비금 부족액 총합이 더 규모가 크기 때문이다.

생보사 관계자는 "삼성생명이 부동산을 매각하고 있는 것은 LAT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며 "의도는 좋지만 부동산 매각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여 다른 대응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LAT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아니다"라며 "LAT는 향후 제도가 어떻게 확정되는지를 보고 대응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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