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계열 재무평가·약정체결, 5월 넘긴다 구조조정 이슈로 뒤숭숭한 분위기..평가대상 범위 확대 탓도
정용환 기자공개 2016-05-27 08:18:35
이 기사는 2016년 05월 26일 09: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 평가 및 약정체결 절차가 기한 내 마무리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기업 구조조정 문제가 불거지면서 채권은행이 평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데다 올해 들어 평가대상에 계열 내 소속기업체가 추가되면서 평가범위가 확대된 탓이다.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9개 대기업집단을 2016년도 주채무계열로 선정했다. 동시에 주채권은행에게 오는 5월 말까지 주채무계열에 대한 재무구조평가와 약정체결을 마무리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주채권은행들은 5월 내 해당 절차를 모두 끝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재무구조평가와 약정체결은 예전부터 있어왔던 프로세스라서 특별할 것이 없다"며 "다만 올해는 기업 구조조정 이슈가 불거진 탓에 (예년보다)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정 계열이 약정 체결 대상이 된다는 것은 통상 해당 기업체가 사전적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최근 기업 구조조정이 화제로 떠오르면서 주채무계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채권은행 입장에선 보다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평가대상의 범위가 예년보다 확대된 탓도 있다. 작년까지 재무구조평가 및 약정체결 당사자는 개별기업이 아닌 기업집단이었다. 올해는 개별 소속기업체도 재무구조평가 및 약정체결 당사자에 포함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열의 재무구조가 아무리 튼튼하더라도 그에 속한 개별 소속기업체가 부실하다면 해당 기업체는 별도의 평가 및 약정체결 대상이 된다"며 "아직은 약정 체결 대상이 예년보다 늘어날지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지만, 올해 평가대상의 범주가 더 넓어진 것은 맞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당초 제시한 5월 기한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가능한 빨리 이를 처리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5월을 기한으로 잡은 건 그냥 목표치일 뿐이며 금감원이 처리를 강요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아무리 늦어져도 6월 안에는 어떻게든 이를 끝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여 재무구조평가 및 약정체결을 가능한 신속하게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금감원은 신속한 업무 진행을 위해 채권은행과 주채무계열 당사자들 간 약정 체결에 있어 절차적 편의를 봐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사자 간 상호 합의만 있다면 약정 체결 절차에 있어 대리 서명 등도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체 대표가 출장 등의 사유로 부재시 서로간의 합의만 있다면 먼저 약정을 체결해두고 나중에 보완절차를 거칠 수 있게끔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주채무계열은 전년 말 금융기관 신용공여액이 전전년 말 총공여액의 0.07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금감원이 매년 선정해 발표한다. 올해 선정기준 신용공여액은 1조 3581억 원으로 이를 초과한 총 39개 계열(소속기업체 4443개)이 올해 주채무계열로 선정됐다. 39개 계열의 주채권은행은 우리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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