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SPP조선 매각 무산돼도 법정관리 안 간다" "독자적 운영 후 재매각 고려"
윤지혜 기자공개 2016-05-26 16:59:24
이 기사는 2016년 05월 26일 16: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매각 결렬 위기에 놓인 SPP조선에 대해 주채권단인 우리은행이 법정관리설을 일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SPP조선 매각이 무산되더라도 법정관리는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며 "재매각 추진과 독자적 운영 등 채권단 협의를 거쳐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SM(삼라마이더스)그룹의 SPP조선 인수가 결렬될 것으로 보인다. SM 측은 이번 거래를 더이상 지속하지 않기로 내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자인 채권단이 27일까지 인수 여부에 대해 공식 의사를 통보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지 않은 상태고 내일까지 시한은 남았지만 결렬될 가능성에 대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그 중 법정관리는 아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재매각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당장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 경기가 악화된 가운데 SPP조선 외에도 대규모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시장상황 때문이다.
이에 채권단은 당분간 매각을 보류하고 독자적으로 운영하면서 향후 향방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SPP조선의 재매각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청산 수순을 밟게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수주한 물량만 인도한 후 추가 수주를 받지 않고 구조조정에 들어가는 방안이다.
한편 SM그룹은 지난 3월 SPP조선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으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이행보증금 약 50억 원을 납입했다. 이번 협상이 결렬될 경우 SM그룹은 이행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매각이 난항을 겪게 된 것은 매각가격을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였기 때문이다. SM은 지난 1월 치러진 본입찰에 단독입찰, 거래금액 1000억 원으로 MOU를 체결했지만 이후 상세실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300억 원으로 가격 조정을 요청했다. 우리은행 측은 MOU 체결 시 가격 조정의 마지노선을 600억 원으로 명시, SM 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거래 대상은 SPP조선의 사천조선소다. 당초 매각자 측은 일괄매각방식을 원칙으로 했지만 SM그룹이 사천조선소만 인수를 원하면서 SPP조선은 분리 매각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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