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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오일뱅크, 과징금·이자 330억 환급받았다 6년께 걸친 LPG 담합소송 마무리

이윤재 기자공개 2016-05-31 08:26:05

이 기사는 2016년 05월 27일 15: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LPG 담합 누명을 벗은 현대오일뱅크가 최근 과징금과 이자 330억 원을 환급받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는 1월말부터 과징금과 이자를 돌려받기 시작했고 4월 1일께 환급이 마무리됐다. 3월까지 환급받은 310억 원은 1분기 순이익에 계상됐고, 남은 20억 원 가량은 2분기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환급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벌여왔던 'LPG 담합관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청구' 소송이 6년 만에 마무리되면서 이뤄졌다. 파기환송심에서 패한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해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종결지었다. 결국 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가 납부했던 과징금 263억 원과 이에 대해 가산이자를 분할 형태로 되돌려줬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과징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330억 원 가량을 공정위로부터 환급받았다"며 "대부분의 금액은 1분기 실적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4월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6개 LPG 수입·공급업체가 2003년부터 6년에 걸쳐 LPG 판매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668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에너지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를 통해 1602억 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고, SK가스도 2순위 리니언시로 50%를 감면받았다.

나머지 네 곳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반발하고 각각 소송을 냈다. S-OIL과 GS칼텍스, E1은 상고심에서 패소가 확정됐지만 현대오일뱅크만 원고승소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은 현대오일뱅크가 가격 담합에 가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데다 담합의 명시적 정황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도 파기환송심에서 원고인 현대오일뱅크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한편 현대오일뱅크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한화케미칼 등과 파기환송심을 벌이고 있다. 현대오일뱅크는 지난 1999년 한화에너지 주식을 사들인 이후 과거 담합이 적발되면서 475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한화그룹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심에서는 원고 패소했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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