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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모바일, 과거 회계처리 문제로 발목 다스텍 시절 특수관계인 거래 주석 미기재

박제언 기자공개 2016-06-20 08:29:09

이 기사는 2016년 06월 16일 09:5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로켓모바일이 과거 회사의 주인이 저지른 문제로 발목을 잡혔다. 3~4년전 회사의 실질적 최대주주가 보유하던 또다른 기업과의 돈 거래를 재무제표 주석에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게 문제가 되고 있다.

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전날 로켓모바일의 주권매매를 거래 정지시켰다. 회계처리 위반으로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해당되는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서다.

이에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2011년부터 2013년 3분기까지의 로켓모바일 재무제표 감리 결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감리결과에 따라 위원회는 로켓모바일 전 대표이사를 검찰통보했다. 로켓모바일에는 과징금 1690만 원을 부과했고 오는 2018회계년도까지 2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하는 조치도 의결했다.

로켓모바일의 회계처리 위반사항은 배임·횡령 등의 문제가 아니다. 재무제표 주석 미기재다.

다스텍(현 로켓모바일)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특수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업체 2곳과의 매출거래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해당 업체 2곳은 당시 실질적인 최대주주가 차명으로 보유한 기업으로 특수관계자와의 관계가 파악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인이 바뀌었던 로켓모바일은 이미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지난 2014년 주석 미기재 사항을 정정공시로 수정했다.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에 미치는 영향이 없었다.

로켓모바일 관계자는 "이번 회계처리 위반 문제는 지난 2011년도에 발생한 사건으로 그 후 지금까지 대주주가 2번이나 바뀌며 현재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재무제표 주석을 미기재한 것으로 배임, 횡령 등의 중대한 문제가 아닌 만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로켓모바일은 지난 10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서울리거로 사명을 변경했다. 의료 관련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추가하고 중국, 동남아 등 국내외 시장에서 의료 플랫폼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로켓모바일은 지난 3월말 홍성범 BK성형외과 전 대표원장측에 인수됐다. 현재 로켓모바일의 최대주주는 HSB컴퍼니다. HSB컴퍼니는 홍 원장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홍 원장은 코스닥 상장사 휴젤의 공동 창업주이기도 하다.

홍 원장은 휴젤의 최대주주인 동양HC의 지분 43.31%를 가진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로켓모바일과 휴젤의 실질적 소유주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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