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Forum]일몰 앞둔 벤처특별법, 시대 변화에 맞게 재개정해야[2016 VC Forum]유사 기능·법 체계별 통합 필요...핵심내용, 벤처기업 글로벌화에 맞춰야
김세연 기자공개 2016-06-23 06:31:00
이 기사는 2016년 06월 22일 15: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미래 벤처 생태계 육성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특별법)의 지속적 유지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새로운 경제 환경 변화에 맞춰 정부 정책의 변화와 시장의 역할 제고 노력이 뒷받침된 개선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머니투데이 더벨은 2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2016년 벤처캐피탈포럼'을 개최하고 2017년말 일몰을 앞둔 '벤처특별법'의 단일화 및 개선 등에 대한 포괄적 논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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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 참석자들은 내년말로 일몰을 앞둔 벤처특별법의 연장 방안을 놓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법 등으로 산재된 유사한 법률간 단일화를 통한 효율적인 벤처육성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용성 벤처캐피탈협회장은 "벤처캐피탈이 성장하고 투자를 활성화 함에 있어 혼란스럽게 얽힌 관련법들은 투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산재된 각종 벤처기업 관련 법률중 유사 기능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는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영삼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벤처정책 20년의 함의와 교훈'이란 주제 발표를 통해 "지난 20년은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정책으로 세계적으로 국내와 같은 양적, 질적 벤처생태계를 만든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벤처 정책이 마련된 지 20여 년간 여전히 불분명한 벤처 정책의 정체성을 확립해 생태계 전반을 균형적으로 안배하려는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조 연구위원은 "벤처특별법의 연장에 대한 벤처 업계와 외부의 시각이 다르다"며 "이를 반영해 지금까지의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벤처 정책과 향후 20년간의 벤처 정책은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상황과 시대 변화에 맞는 벤처특별법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벤처특별법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소관 기관별 일부 법률간 통합 가능성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이 제기됐다.
이영민 서울대학교 교수는 "벤처특별법과 창업지원법은 모두 벤처 및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만큼 통합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여전법의 경우 소관기관이 다른 만큼 통합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국내 벤처투자는 시장 스스로가 이끌어가야 할 때"라며 "시장과 정책이 이끌어야 하는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고 규제를 최소화하면 보수화된 국내 벤처캐피탈에 새로운 플레이어가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벤처기업에 초점이 맞춰진 벤처특별법과 창업지원법에서 벗어나 벤처캐피탈을 위한 새로운 법률을 만들겠다는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며 "규제를 떨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권 LB인베스트먼트 전무는 "벤처특별법이 이전에도 일부 수정되기는 했지만 본질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며 "한 시대가 지나갔음에도 어릴 때 맞췄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어 여러 창조적 시도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무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탁계정을 통한 벤처투자를 이끌기 위한 벤처특별법의 변화도 촉구했다. 그는 "민간 자금을 원활하게 끌어오려면 벤처특별법에 대한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며 "더 늦기 전에 국가 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완전히 새롭고 재정립할 수 있다면 기대이상의 결과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동근 KDB산업은행 간접투자금융실 팀장은 "국내 제조업이 힘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벤처특별법을 통합적으로 다듬어 가야할 시점"이라며 "다만 취지는 살리되 그 내용은 단순하고 명확히 가져가야 한다"고 밝혔다.
벤처특별법 개정과 함께 효과적인 벤처생태계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접근 노력도 강조됐다.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전무는 "벤처투자 대상 선별과정에서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기업이 투자 우선순위로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벤처기업인증 제도를 통한 간소화 되고 체계적인 투자 프로세스 적용 노력을 강조했다. 그는 또 "소위 1% 상위 벤처기업이나 창업초기 스타트업만 혜택을 벤처기업 전반에 확산시킬 수 있는 정책적 목표 확립 노력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영삼 연구위원 역시 "미국에서는 벤처캐피탈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명명하지만 국내에서는 정부가 인정하는 기업이 벤처기업이 되고 여기에 벤처캐피탈이 투자하는 구조"라며 "실제 기술의 혁신을 가져오는 벤처기업이 무엇인지 앞으로 벤처정책을 제정할 때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국내 주요 벤처캐피탈과 벤처펀드의 유한책임투자자(LP), 벤처기업 유관기관, 학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사회는 김형수 벤처캐피탈협회 전무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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