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Forum]"벤처투자 규제 최소화...정책목적투자만 별도규제해야"[2016 VC Forum]이영민 서울대 교수 "정부 주도 벤처시장, 민간이 이끌어 갈 때 됐다"
류 석 기자공개 2016-06-23 06:23:00
이 기사는 2016년 06월 22일 14시27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 벤처캐피탈은 현재 보수화되어 가고 있다. 진입장벽을 낮춰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래야 벤처캐피탈 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다양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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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교수는 "국내 벤처투자는 정부주도에서 벗어나 시장이 이끌어 나가야할 때가 됐다"며 "시장이 이끌어 나가야 할 부분과 정책이 이끌어 나가야할 부분을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최소화시키고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투자 의무비율, 소진기간, 포트폴리오 등은 별도로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꼭 필요한 부분만 별도로 규제하고 시장 진입과 펀드 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규제를 없애야 벤처캐피탈 산업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불필요한 규제의 사례로 벤처캐피탈 설립 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조항을 꼽았다. 이 교수는 "전문인력이 2명 이상 있어야 한다는 것은 투자를 잘하는 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꼬집었다.
또 "해당 규제를 없애야 새로운 시장 참여자가 생겨날 것이고, 기존 (벤처캐피탈) 운영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운영 방식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 참여자가 많아질수록 각자 생각하는 투자에 대한 동기부여가 달라지고, 그래야 다양한 투자가 시도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특법)'과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창업지원법)'의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두 법 모두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만큼 통합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함께 단일화가 논의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은 소관 기관이 다른 만큼 통합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벤처캐피탈을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에 대한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현재 벤특법과 창업지원법은 벤처캐피탈의 펀드 운용을 관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벤처캐피탈 보다는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상황이다. 그는 "법률적인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은 바뀌어야 한다"며 "이제는 규제를 떨쳐버릴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포럼에서는 이용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 조영삼 산업연구원 박사, 김윤권 LB인베스트먼트 전무, 김영수 벤처기업협회 전무, 배동근 KDB산업은행 간접투자금융실 팀장을 비롯해 벤처캐피탈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현행 벤처관련법의 정합성과 통합에 대한 열띤 논의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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