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Forum]"벤처인증제도, 투자검토 근거 되도록 개정해야"[2016 VC Forum]김영수 벤처기업협회 전무 "상위 벤처기업·스타트업에만 집중되는 관행 개선해야"
김나영 기자공개 2016-06-23 06:22:00
이 기사는 2016년 06월 22일 14시04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투자검토대상 선별과정에서 벤처기업인증을 받으면 확실한 투자 우선순위로 고려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김영수 벤처기업협회 전무(사진)는 22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16 더벨 벤처캐피탈 포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최근 벤처캐피탈이 기업에 투자할 때 벤처기업인증 등 확인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우려가 크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특별법)이 2017년에 개정된다면 이 같은 제도에 대한 개선과 투자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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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전무는 "벤처기업인증이 이름뿐인 제도가 아니라 투자의 첫 번째 근거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통해 투자뿐 아니라 보증 및 대출과 마케팅 지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동반정책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위 벤처기업이나 초기 스타트업 지원에 정책적 인센티브가 몰려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벤처업계가 과거에 비해 양적으로 3배 성장했다고 평가받을 때 과연 균등한 분배나 혁신적 마인드도 함께 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김 전무는 "모든 벤처기업이 골고루 투자나 지원을 받기보다 소위 1% 상위 벤처기업이나 창업초기 스타트업만 혜택을 맛보고 있다"며 "이에 대한 데이터 관리나 정책적 목표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국내 벤처캐피탈업계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자본의 입장에서 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이나 기업공개(IPO)가 엑시트(Exit, 회수) 시장으로만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서로의 관점이 어우러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전무는 "벤처특별법이 20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투자와 회수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투자자의 관점 뿐 아니라 투자대상기업의 관점까지 반영한 합일점을 찾아야 진정한 투자의 선순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벤처 생태계 안에서 공존하는 벤처캐피탈과 벤처기업의 민간 자생력에 대해서도 김 전무는 강조했다. 벤처특별법이 새로운 옷을 입었을 때 민간에서의 투자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전무는 "앞서 2000년대 초반 벤처 생태계가 일부 달성됐을 때 버블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어쨌든 외형을 지켜내지 못해 무너졌고 현재는 이를 복원하는 과정"이라며 "벤처특별법 개정은 정책자금 의존을 줄여 민간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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