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IPO 법·제도 차이까지 맞출 수 없다" [해외기업 IPO 부활]④추원식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이길용 기자공개 2016-07-18 08:58:00
[편집자주]
고섬 사태 이후 씨가 말라버렸던 해외기업 IPO시장에 다시 활기가 돌고 있다. 중국부터 미국, 유럽, 베트남, 말레이시아까지 국적을 불문한 해외기업들이 한국 증시 진출을 꿈꾼다. 정체된 한국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거래소와 국내 IB, 법률자문단도 각자의 매력을 뽐내며 기업유치에 나섰다. 아픈 만큼 성숙해졌다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이 기사는 2016년 07월 14일 16시08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중국 기업 상장이 재개됐지만 중국 고섬의 트라우마는 여전한 것처럼 보인다. 상장의 길은 열렸지만 그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에 민감한 금융당국이 색안경을 끼고 들여다보면서 나라마다 다른 법과 제도의 차이까지도 통제하려는 모습이다.리스크는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문제다.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으로 중국과 다른 법과 제도를 한국에 억지로 끼어 맞추다 보면 좋은 기업도 국내 증시에 상장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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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변호사는 고섬 사태 이후 내부통제 이슈를 보면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이 깊이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법률적인 내부통제제도, 이사회, 내부거래 규제, 업무 무관 거래 규제 등을 꼼꼼히 보면서 제2의 고섬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 잘 아는 사외이사를 보강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당연한 조치라는 것이 추 변호사의 설명이다.
법과 제도가 국가마다 다를 때 한국에 맞출 것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합병이나 영업 양수도가 우리나라에서 이뤄져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는 경우다. 일부 국가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회사법 상에서 존재하지 않는 곳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회사법과 충돌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투자자 보호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 법과 제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까지도 한국 기준에 맞추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법률적 차이에 의한 제약 요건이 부각되면 문호를 확대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추 변호사의 생각이다.
추 변호사는 "상장 후 일어나는 사고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회계적인 문제나 내부 통제에서 비롯된다"며 "국가 간의 법·제도 차이는 인정하고 가는 것이 우량한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는 필수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나라 법들도 의미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에게는 법과 제도를 설명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시장 선택에 의해 정화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심사했던 회사들이 부실화되는 책임까지 거래소와 금감원에게 묻는 풍토도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추원식 변호사 주요 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사업연수원 제26기 수료
·미국 뉴욕주 변호사(2005년)
·현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
·전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전 교보증권 자문변호사
·전 한국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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