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율촌, 김앤장도 못이긴 난공불락 넘었다 한화 측 대리해 대우조선해양 M&A 이행보증금 소송 반전 이끌어
권일운 기자/ 윤지혜 기자공개 2016-07-19 14:42:01
이 기사는 2016년 07월 14일 17시16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무법인 화우와 율촌이 연거푸 고배를 마셨던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M&A)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반전 드라마를 연출해냈다. 산업은행 등이 지난 2007년 한화가 내놓은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3150억 원을 전액 몰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한화는 지난 2007년 대우조선해양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전체 계약 금액의 5%인 3150억 원을 이행보증금으로 냈다. 하지만 한화는 거래를 매듭짓지 못했고, 매각자인 산업은행 등은 한화가 거래 성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보증금을 전액 몰취했다.
한화는 2010년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제대로 된 실사도 하지 못했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받지 못해 인수를 포기했는데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이유였다. 당시 한화의 법률대리인은 김·장 법률사무소(김앤장)가 맡았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한화의 패배였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10대 재벌 그룹에 속하는 한화가 MOU를 체결할 정도면 이미 충분한 검토를 거친 것이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부는 "한화가 협상 과정에서 협조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볼 수 없고, 노조의 갈등 등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했다.
한화는 마지막으로 남은 단 한번의 기회에서 승기를 쥐기 위해 법률 대리인을 화우와 율촌으로 교체하는 초강수를 뒀다. 화우에서는 이홍훈 변호사를 필두로, 율촌에서는 김능환 고문변호사를 주축으로 한 자문단을 꾸려 3심 재판을 준비했다.
한화의 법률대리인들은 △이행보증금 몰취 자체가 가능한지의 △설령 이행보증금을 몰취하더라도 전액을 몰취하는 것이 타당한지 △대우조선해양 매각자 측이 제시한 재무 자료 등이 신뢰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쟁점으로 심기로 했다.
대법원은 결국 한화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2심심 재판부가 이행보증금의 성격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간주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내려보냈으며, 조만간 파기환송심을 통해 이행보증금 3150억 원 가운데 어느 정도를 돌려줘야 할 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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