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하우는 통한다…탄탄한 '기초'가 경쟁력" [해외기업 IPO 부활]⑤신희강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美·中 국적기업 상장 준비
배지원 기자/ 이길용 기자공개 2016-07-21 16:23:46
이 기사는 2016년 07월 20일 09: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지난해 기업공개(IPO) 부문 자문실적 1위에 이름을 올린 법무법인 태평양. 업계를 선도하는 로펌답게 해외기업 IPO에서도 풍부한 경험을 자랑한다. 다수의 해외기업 IPO를 추진하고 있으며, 'Pre-IPO'부터 IPO 후 펀딩까지 자문하고 있다. 태평양은 자본시장에서 쌓은 노하우는 하나로 통한다고 말한다.신희강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사진)는 해외기업 IPO 1세대다. 2000년대 초반 거래소의 첫 해외기업 유치 단계부터 함께 했다. 당시 여러 해외기업의 상장 자문을 맡았지만, 중도에 한국 IPO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가 2013년 미국의 엑세스바이오를 한국 증시에 입성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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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엑세스바이오는 미국기업이지만 주요 경영진이 모두 한국인 출신이라서 소통이 원활한 편이었다"며 "특히 한국의 법률 체계를 발행사에 납득시키는 데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발행사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언어능력과 IPO의 기초적인 지식, 그리고 현지법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체계를 현지의 눈높이에 맞추어 해외 발행사나 현지변호사에게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할 때가 많아 결국 IPO의 '기초'가 약하면 제대로 자문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태평양은 과거 하나로통신(현 SK브로드밴드), 지마켓 등 한국 기업의 미국 나스닥 상장을 비롯해, 수많은 한국 기업들의 해외채권, GDR 발행도 관여했다. 또 해외 판매분이 포함된 국내 기업의 대형 IPO 등 크로스보더(cross border) 자본시장 거래에 참여했던 자문 경험이 외국 기업을 한국 증시에 상장시키는 것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한다.
태평양은 외국기업의 국내 증시 상장 이후에도 자금조달과 관련한 자문을 맡고 있다. 엑세스바이오의 경우 최근 IPO 후 800만 달러의 전환사채(CB) 발행까지 자문을 했다. 얼마 전 코라오홀딩스가 주식예탁증서(GDR)을 발행할 당시에도 골드만삭스, 도이치증권과 함께 전체적인 스트럭처(structure)를 짰다.
이 밖에 2012년 CKH의 5,500만 달러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BW)발행 구조도 만들었고, 차이나그레이트스타가 국내에서 발행한 500억원 원화 전환사채도 자문했다.
신 변호사는 "액세스바이오의 CB 발행이나 CKH의 BW 발행의 경우 해당 거래들은 발행사와 투자자가 모두 외국회사이지만,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한국 법률자문사에 의해 주도적인 자문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IPO 이후에 외국회사가 한국주가에 연동해 발행하는 BW, CB, DR 등 상장 후 펀딩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최근에는 IPO 이전에 이루어지는 Pre-IPO 자문 수요도 느는 추세라고 한다.
다양한 자본시장의 거래를 진행해본 경험은 태평양의 강력한 경쟁력이다. 신 변호사는 "현지법과 한국 법을 접목시킨 구조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법률에 대해 총괄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다양한 유형의 거래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정 구조의 딜만 하다 보면 스트럭처를 만들 때 한계가 생기기 때문이란다. 이어 "노하우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며 "자본시장에서 다양한 딜을 해본 경험을 통해 유연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태평양은 지금도 미국기업과 중국기업 등 다양한 국적의 기업 상장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기업의 경우 주식예탁증서(DR) 구조로 상장을 하고 있다. 신 변호사는 "엑세스바이오 IPO 당시 미국의 대형 로펌과 협의를 하면서 한국 증시에 원주를 상장 시킬 경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 의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DR구조 상장의 장점도 있다. 나스닥 상장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은 원주를 나스닥에, DR은 한국에 각각 상장시킬 수 있어 교차상장이 가능해진다.
중국기업 상장 자문을 위해서는 사무소 내 중국변호사와 함께 일하고 있다. 현지 변호사나 발행사에게 한국의 상장절차, 법체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중국의 법 체계, 언어와 문화적 배경도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 특히 태평양 소속 중국 변호사의 경우 오래 전부터 상장을 전담하는 증권 팀과 호흡을 맞추고 있어 전문성이 높다고 했다. 또 북경, 상해, 홍콩 지역마다 태평양 사무소가 있어 현장감 있는 자문이 가능하다.
신 변호사는 "거래소와 IB도 실사와 거래는 중국 백그라운드가 있는 인력이 핵심이 된다"며 "양쪽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이 해외기업 IPO의 키포인트"라고 말했다.
◆ 주요 약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91)
·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1991)
· 제2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94)
· 육군 법무관 (1994~1997)
·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전공 국제통상법) 수료 (1997)
·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1997~현재)
· 미국 Harvard Law School 졸업 (LL.M., 2002)
· 미국 New York 소재 Kelley, Drye & Warren 법률 사무소 근무 (2002-2003)
· 미 New York주 변호사 자격취득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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