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엔플러스, 경영권 분쟁 '초읽기' 실질적 주인 '無'..개인투자자 경영 참여 선언
박제언 기자공개 2016-08-18 08:29:10
이 기사는 2016년 08월 16일 13:5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씨엔플러스의 경영권을 두고 분쟁이 일어날 조짐이다. 최근 불발로 끝난 씨엔플러스 경영권 매각 사태로 뿔난 소액주주들이 연합하고 있다. 이들은 씨엔플러스 경영 참여를 위해 주식을 매입했다고 선언했다.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기동 케이디파트너스 대표는 씨엔플러스 주식 총 19만 주(지분율 3.84%)를 장내에서 매입했다. 총 매입가격은 22억 1300만 원정도다. 주식 매입으로 이 씨는 씨엔플러스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 씨는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씨엔플러스의 최대주주는 위드에셋이었다. 지분율은 3.8%(18만 8800주). 위드에셋은 지난 6월초 얼떨결에 씨엔플러스 최대주주에 올랐다. 기존 씨엔플러스 최대주주였던 미디어코보코리아의 지분 전량이 반대매매됐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미디어코보코리아는 경영권을 매각하려던 인수·합병(M&A) 계약도 파기했다.
미디어코보코리아는 지난해 11월 씨엔플러스를 인수했다. 한무근 씨엔플러스 대표에게 경영권과 주식을 사들였다. 하지만 현재는 경영권만 남은 상태다. 미디어코보코리아의 씨엔플러스 주식을 반대매매한 주체는 미디어코보코리아의 모회사다. 주식을 인수한 지 6개월만에 자회사가 담보로 맡긴 주식을 모회사가 장내에서 반대매매했다.
이기동 씨는 씨엔플러스 지분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현재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때문에 지분을 매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본시장법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선언한 후 5일 동안 주식을 추가 취득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씨는 지난 10일 경영권 행사를 위해 씨엔플러스 주식을 매입했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주말과 광복절을 제외한 5영업일 후인 19일부터 주식을 취득을 할 수 있다.
M&A업계 관계자는 "이기동 씨는 향후 지분율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로 씨엔플러스 주식을 매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씨는 지난해말 씨엔플러스 유상증자에 참여했던 투자자들과도 연합했다. 여기에 직전 최대주주였던 위드에셋 역시 이 씨의 우호지분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대부분 미디어코보코리아의 씨엔플러스 경영을 좋지 않게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코보코리아의 씨엔플러스 주식 취득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만약 미디어코보코리아가 경영권 주식을 확보하지 않으면 향후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도 없이 이기동 씨에게 경영권을 뺏길 수도 있다.
이기동 씨는 기존 씨엔플러스 이사회 구성원의 물갈이를 위해서 추가 지분 취득은 불가피하다. 현재 씨엔플러스 이사회 구성원들의 임기는 대부분 2018년 11월까지다. 자진 사임하지 않는다면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로 해임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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