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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한진해운 법정관리 여부 이달내 결정 9월2일 전 채권단 합의 도출돼야

정용환 기자공개 2016-08-29 07:31:00

이 기사는 2016년 08월 26일 13:3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여부를 이달안에 결정한다. 채권단 실무자 회의를 소집해 한진그룹이 전날(25일) 제출한 자구안에 대한 승인 여부 논의를 거친 후 각 채권은행 별 내부 결재 과정을 거쳐 내주 초 법정관리에 관한 최종 결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26일 "금일 오후께 채권단 회의를 소집했다"며 "어제 한진그룹이 제출한 추가 자구안을 토대로 해당 자구안 승인 여부를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후 각 채권은행들은 해당 은행에 돌아가 내부 승인 및 결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같은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채권단은 이달내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관계자는 "9월 4일이 조건부 자율협약 종료일인데 9월 4일과 3일은 주말이라 업무가 불가능하다"며 "따라서 9월 2일까지 법정관리 여부를 가르는 논의 절차가 완료돼야 하며 늦어도 8월이 가기 전엔 채권단 간 합의를 도출할 수밖에 없다"이라고 밝혔다.

현재 한진그룹과 채권단 모두는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행에 어느정도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다. 한진그룹 내에서 한진해운의 유동성 부족분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계열사인 대한항공은 한진해운 리스크를 떠안는 게 부담된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과거 8500억 원 가량을 무리해서 지원한 바 있는데 여기에 또 다시 지원금을 얹는 건 사실상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판단에서다.

채권단 역시 한진해운에 추가 유동성을 지원할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령 한진해운에 추가 지원금을 쏟는다고 하더라고 당장 6000억 원 가량의 현금이 상거래채권 명목으로 해외에 유출되는 탓이다. 또 채권 만기를 연장해준다고 해도 공급과잉에 처한 전세계 해운업황에 비춰볼 때 한진해운이 용선료 인하 등의 장기 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26일 오전 추가 자구안 제출설'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일부 매체에서는 한진그룹이 25일 오후 5000억 원에서 5500억 원 규모의 추가 자구안을 제출했고 이에 만족하지 못한 주채권은행(산업은행)이 "26일 오전까지 자구안을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선 관계자는 "이같은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며 "25일 오전에 한진그룹에서 한 차례 자구안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해 이를 당일 내 다시 제출하라고 했고 그래서 같은 날 오후에 한진해운이 또 다른 자구안을 들고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전에 제출한 자구안과 오후에 다시 제출한 자구안이 별로 달라진 내용이 없어 이를 그대로 채권단 회의에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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