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 PE, 산업은행 출자 신청 철회 국민연금 펀드와 규약 조율 어렵다고 판단한 듯
권일운 기자공개 2016-08-30 08:39:11
이 기사는 2016년 08월 29일 17: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KDB산업은행 사모펀드 출자 사업의 최종 라운드에 진출한 SG프라이빗에쿼티(SG PE)가 출사표를 거둬들였다. 앞서 자신들의 사모펀드에 출자를 약정한 투자자(LP)들과 규약을 일치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2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G PE는 지난주 열린 KDB산업은행 사모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프레젠테이션 심사 참여를 포기했다. 통상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 프레젠테이션 심사의 단계로 진행되는 공모 출자사업에서 프레젠테이션 심사는 당락을 결정짓는 최종 관문에 해당한다.
KDB산업은행은 올 7월 사모펀드 운용사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SG PE가 참여한 중형 부문에는 총 2곳의 운용사를 선정, 1200억 원씩을 출자한다는 것이 KDB산업은행의 방침이었다.해당 부문에 제안서를 낸 운용사는 6곳이었으며, 프레젠테이션 참여 자격은 SG PE와 아주IB투자, 케이스톤파트너스, 카무르파트너스 등 4곳에게 부여됐다.
지난 6월 국민연금의 미드캡(Mid-cap) 사모펀드 운용사로 선정돼 1000억 원을 출자 약정 받은 SG PE는 이 펀드의 매칭 자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KDB산업은행의 출자 사업에 참여했다. 국민연금은 자신들이 출자한 1000억 원에 최소 1000억 원을 추가로 모집, 20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할 것을 요구한 상태였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KDB산업은행이 제시한 표준 규약에는 상당 부분 괴리가 있었다. 예컨대 성과보수 지급 기준이 되는 수익률(허들 레이트)이나 만기 등 통상 하나의 펀드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으로 일치시켜야 할 규약들도 두 기관이 제시한 초안에 차이가 있었다.
국민연금과 KDB산업은행은 금액적 측면만 놓고 본다면 나름 펀드의 중심이 되는 출자자인 '앵커 LP'에 해당하는 기관들이다. 따라서 두 기관의 규약을 놓고 절충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았을 것으로 IB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일부 기관에서는 비숫한 규약을 제시하는 LP들의 개별적으로 펀드를 조성, 등록하는 이른바 '패러렐 펀드'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SG PE는 결국 KDB산업은행 출자 심사 과정에 잔류해 봐야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만 발생시킨다고 판단, KDB산업은행 측에 포기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KDB산업은행의 중형 사모펀드 출자사업은 아주IB투자와 케이스톤파트너스, 카무르파트너스 3곳의 경쟁 구도로 흘러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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