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회장에 부여된 우선매수권 우려 해소될까 IM에 계열사 동원금지 등 우선매수권 허용범위 포함될 예정
윤지혜 기자공개 2016-09-05 09:07:27
이 기사는 2016년 08월 30일 15:5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호타이어 매각이 본격화되면서 박삼구 회장 부자가 가진 우선매수권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채권단과 매각주관사는 기밀유지 협약서(NDA)를 제출한 투자자들에 한해 우선매수권에 대한 상세내용을 담은 IM(Information memorandum)을 배포할 예정이다.박삼구·박세창 부자가 가진 우선매수권은 금호타이어의 공개경쟁입찰에서 원매자뿐 아니라 매각자 입장에서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요소다. 작년 금호산업 공개매각 시 박삼구 회장의 우선매수권을 의식한 원매자들이 입찰에서 모두 발을 빼면서 흥행에 실패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호타이어 매각 소식이 들린 작년부터 국내외 다수 전략적·재무적 투자자들이 매물에 관심을 보였지만,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에 대한 우려는 쉽게 해소되지 못했다. 매물 자체는 매력이 있지만 우선매수권 행사로 인해 인수전을 완주할 수 있을 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매각자 측은 내달 20일을 기점으로 시작되는 매각절차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우선매수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NDA체결 후 배포되는 IM에는 우선매수권 허용범위에 대한 설명이 담길 예정이다.
매각자 측은 우선 지난 6월 매각운영위원회에서 정한 제3자 지정 및 양도 불가 외에 이번 우선매수권이 철저하게 박삼구 회장과 박세창 '개인'에만 부여되는 점을 명시할 예정이다. 이는 박 회장 개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라고 해도 매수권을 양도받거나 매수인으로 지정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다.
그 뿐만 아니라 자금을 조달할 시 아시아나항공, 금호터미널 등 어떤 방식으로든 계열 자회사를 동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해 계열사에 무리한 차입 부담을 지우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된 박 회장의 우선매수권 포기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아보인다. 시장에서는 우선매수권 제3자 지정 및 양도 불가로 자금 조달의 길이 막힌 박 회장이 우선매수권을 포기하는게 금호타이어 인수에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다. 개인에 한정된 인수주체 범위가 넓어지면 인수자금을 마련하기가 더 쉬울 것이란 관측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도 현실성은 떨어진다는 것이 매각 관계자 설명이다.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경영에 참여했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른 입찰자와 같은 출발선상에서 인수를 검토한다고 보기 어렵다. 워크아웃 기업 매각준칙에 의거한 공정경쟁을 하려면 매각 공고가 나기 전 채권단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데 주주협의회가 이를 용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매각 대상은 채권단 보유 지분 42.01%다. 금호타이어의 2014년 상각 전 이익(EBITDA) 혹은 현 시가총액 기준으로 계산해 거래 최저가격을 6500억 원으로 본다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얼마나 주냐에 따라 거래 가격이 1조 원에 근접한 수치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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