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총괄회장 '한정후견' 개시 결정..SDJ "항고 예정" 법원, 정신적 제약·사후처리 능력 부족 판단..후견인에 법무법인 '선'
이 기사는 2016년 08월 31일 16:1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신 총괄회장 후견인 지정이 현실화됨에 따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후계자로서의 명분을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SDJ코퍼레이션 측은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31일 서울가정법원은 신격호 총괄회장이 정신적 제약으로 사후처리 능력이 부족하다며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으로는 이태운 전 서울고법원장이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선'을 선임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동의하는 권한을 위임 받는다. 성년후견제도에는 법적후견과 임의후견이 있는데, 법정후견은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으로 나뉜다. 성년후견이 대부분의 조력을 받는데 반해 한정후견은 일부분에 대해 조력을 받는다.
롯데그룹 측은 "신격호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판단을 착잡한 신경으로 받게 됐다"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룹 경영권과 관련한 그동안의 불필요한 논란과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그릇되게 이용된 부분들은 상법적 혼란을 초래해왔다면서 순차적으로 바로잡아갈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롯데 관계자는 "한정 후견인 개시 결정으로 그동안 SDJ측의 주장과 행동이 얼마나 무리였는지 드러난 만큼, 롯데직원도 아닌 사람들에 의해 차단돼 있는 호텔롯데 34층이 롯데에게 돌려져 신 총괄회장의 건강이 더는 상하지 않도록 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여론이 팽배하다"고 그룹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신동주 전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 측은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DJ 측은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 지정 여부는 단기간 내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며 "2심 재판부에서도 같은 결정이 내려질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전체기사
-
- [북미 질주하는 현대차]윤승규 기아 부사장 "IRA 폐지, 아직 장담 어렵다"
- [북미 질주하는 현대차]셀카와 주먹인사로 화답, 현대차 첫 외국인 CEO 무뇨스
- [북미 질주하는 현대차]무뇨스 현대차 사장 "미국 투자, 정책 변화 상관없이 지속"
- 수은 공급망 펀드 출자사업 'IMM·한투·코스톤·파라투스' 선정
- 마크 로완 아폴로 회장 "제조업 르네상스 도래, 사모 크레딧 성장 지속"
- [IR Briefing]벡트, 2030년 5000억 매출 목표
- [i-point]'기술 드라이브' 신성이엔지, 올해 특허 취득 11건
- "최고가 거래 싹쓸이, 트로피에셋 자문 역량 '압도적'"
- KCGI대체운용, 투자운용4본부 신설…사세 확장
- 이지스운용, 상장리츠 투자 '그린ON1호'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