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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건설, '동부자산관리' 설립 추진 부인권 소송 4건 수행 목적, 이달 내 신설 예정

김경태 기자공개 2016-09-06 08:18:26

이 기사는 2016년 09월 02일 14: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Kyestone PE)를 새 주인으로 맞이한 동부건설이 회사분할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부인권 관련 소송을 안정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동부건설은 '동부자산관리 주식회사'를 분할 신설할 예정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당사가 진행 중인 부인권 소송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달 내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동부건설이 올 상반기말 원고로 진행하는 소송은 22건, 피고 44건이다. 동부건설은 1심 이상 패소 판결되거나 패소가능성이 높은 소송에 대해 254억 원을 금융보증부채 및 회생채무로 계상했다. 그리고 소송가액이 1조 4940억 원에 달하는 회생채무 조사확정재판 57건과 가압류 소송 3건이 있다.

부인권 청구 소송은 4건이다. 부인권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0조에 규정된 권리다. 관리인은 채무회사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등에 대해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 채권자 역시 취소와 원상복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4건 중 2건은 산업은행이 채권자다. 담보제공물은 110억 원 가량된다. 이에 따라 산업은행은 행복제일차(유)에 대한 동부건설의 연대보증 문제와 함께 부인권 부분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산업은행은 행복제일차(유) 관련 조사확정재판은 승소했고, 부인권은 소송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이 외 동부건설은 광주은행, 동부생명보험과 부인권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동부건설은 광주은행의 26억 원 회생채권 대여채무에 대해 당좌자산 72억 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다. 동부생명보험이 채권자인 7억 원의 회생채권 특수관계인 대여채무에 대해서는 토지와 유형자산 245억 원이 담보로 잡혀 있다.

한편 이날 열린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키스톤PE의 동부건설 인수가 확정됐다. 키스톤PE는 총 인수대금의 60%에 해당하는 1260억 원을 유상신주 인수에 사용하고, 나머지 800억 원은 회사채를 인수하는 데 사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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