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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파워·한전, 위약금 소송 장기화되나 내달 26일 네번째 변론기일, 2심 판결 올해 넘길 수도

심희진 기자공개 2016-09-08 08:22:08

이 기사는 2016년 09월 06일 15:1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GS파워와 한국전력공사의 위약금 청구소송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위약금 청구액이 적지 않은데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2심 판결이 연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GS파워와 한국전력공사는 위약금 청구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오는 10월 26일 네 번째 변론을 할 예정이다. 지난 2월 26일부터 오는 2일까지 총 3차례의 변론기일을 가졌지만 양측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는 수준에서 마쳤을 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GS파워 관계자는 "위약금 청구금액이 200억 원에 달해, 판결이 쉽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공사는 2014년 GS파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63억 원 규모의 위약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00년 8월 GS파워는 안양 열병합발전소 내 변압기 1대만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1만 3000㎾의 전력을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전력공사는 GS파워가 보조변압기로 전력을 초과 이용하고 풍냉장치를 제거하지 않는 등 전기사용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7월 23일 원고인 한국전력공사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GS파워는 판결 다음날 소송가액의 절반인 82억 원을 한국전력공사에 배상했다. 하지만 법원 결정에 불복해 8월 13일 항소장 접수를 마쳤고, 두 달 후인 10월 말에 항소이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GS파워는 부분 패소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기 위해 소송 대리인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교체하기도 했다.

업계는 GS파워가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이관받은 사업을 영위해왔다는 점, 계약 이행시 약관보다는 당사자의 의사에 가까운 개별적 합의가 우선시 된다는 점을 들어 GS파워의 승소를 점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안양 열병합발전소는 한국전력공사가 10년 넘게 운영해 오다가 GS파워에 넘긴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소 내에 보조변압기, 풍냉장치 등이 이미 설치돼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인 GS파워로선 부분 패소도 아쉬울 수밖에 없다. 현재 GS파워는 노후화된 안양 열병합발전소를 고효율 신규 설비로 대체하는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현대화사업에는 열배관 증설도 포함돼 있어 총 투자금이 1조 5000억 원에 달한다. GS파워의 연간 영업활동현금흐름 규모가 1400억~1600억 원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투자 재원은 외부 차입으로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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