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우리은행 민영화]한화생명, 23일 LOI 제출 이사회 승인오전 11시 개최 후 결정…본입찰 참여 여부는 아직 미정

안영훈 기자공개 2016-09-22 14:04:55

이 기사는 2016년 09월 22일 14:0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화생명이 하루 뒤(23일) 있을 우리은행 과점주주 지분매각 투자의향서(LOI) 접수에 나서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화생명은 22일 오전 11일 여의도 본사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우리은행 민영화 참여 검토 안건을 승인했다.

40여분간 진행된 이사회에서 우리은행 민영화 참여 검토 안건 승인은 이견없이 통과됐다. 이번 이사회 안건 자체가 실제 투자를 의미하는 본입찰 참여 안건이 아닌 예비입찰자의 자격을 부여받는 LOI 접수 건이기 때문이다.

사실 일반적으로 M&A 본입찰 참여가 아닌 LOI 접수는 별도의 이사회를 열어 승인을 받을 필요까지는 없다. 하지만 우리은행 지분매각 주체인 예금보험공사는 한화생명의 지분 15.25%를 보유하고 있다. 즉 지분을 사려는 한화생명과 지분을 파는 예금보험공사는 서로 특수관계로 얽혀 있다. 이 경우 단순 투자의향서 제출건도 이사회 의결이 필요해 이날 이사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승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한화생명은 LOI 접수 후에도 약 4%의 우리은행 지분 매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본입찰 참여 여부는 긍정적이지만 아직 미정이다.

한화생명은 이달초부터 20여일간 사외이사들에게 우리은행 민영화 투자 참여 안건을 설명해 왔다. 한화생명 사외이사의 경우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도 아니고, 이미 사전에 회사측이 입장을 설명해 온 만큼 LOI 접수를 반대할 명분 자체는 없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