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09월 30일 11시51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산업은행은 지난 21일 현대상선 주요 해외 화주들에게 서신을 발송했다. 이 서신에는 한진해운과 달리 현대상선은 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지원 속에 재무건전성이 개선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발송목적은 현대상선에 대한 해외 화주들의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진발(發) 물류대란 여파로 국내 선사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화주 이탈 등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어서다.
그런데 이 서신에는 의문스러운 표현이 하나 들어 있다. 두 번에 걸쳐 한진해운이 ‘파산절차(bankruptcy proceedings)'를 밟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진해운은 ‘법정관리(court receivership)' 중이다. 청산이 아닌 회생을 위해 관리를 받고 있다는 얘기다. 주요 외신들도 한진해운에 대해 ‘법정관리(court receivership)' 중이라고 표현하지 ‘파산절차(bankruptcy proceedings)'를 밟고 있다는 표현은 쓰지 않고 있다.
법정관리와 파산, 두 단어가 가진 의미가 다른 만큼 그 배경에 당연히 관심이 쏠렸다. 업계에서는 서신을 받은 화주들 입장에서 한진해운이 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진해운의 일반 직원들은 지금도 법정관리 사태 여파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망망대해에서 하역을 손꼽아 기다리는 선원들과 물류대란으로 신변위협을 받고 있는 주재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태다.
오는 11월 25일 한진해운의 실사보고서가 나온다. 한 달 뒤인 12월 23일 한진해운의 회생계획안이 제출되지만, 법원의 회생 혹은 청산 결정은 11월 실사보고서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이에 대해 "어떤 의도가 담긴 표현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다만 "법원에서 한진해운의 파산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를 근거로 나온 표현이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이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에 자금지원을 요청하는 등 회생에 무게를 싣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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