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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캐피탈, '김영란법' 대상 가능성 높아 국회 입법조사처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대상"

박제언 기자공개 2016-10-10 08:29:14

이 기사는 2016년 10월 07일 16: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태펀드 등에서 자금을 출자받은 벤처캐피탈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벤처캐피탈은 대부분 순수 민간 기업이긴 하나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면 투자 활동 과정에 좀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벤처캐피탈업계에 따르면 벤처캐피탈협회는 최근 이번 국민연금과 관련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답변을 각 벤처캐피탈사에 안내장 방식으로 발송했다. 벤처캐피탈이 김영란법 대상이라고 직접 명기하지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대상이 될 가능성을 암시한 셈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4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금 운용을 위탁받은 운용사는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의뢰로 작성한 '김영란법 적용 범위' 자료에 기재한 내용이다. 자료에는 위탁운용사의 대표자와 위탁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직원, 그 결재라인에 있는 관리자가 포함된다고 명기됐다.

벤처캐피탈 중에서는 한국투자파트너스, LB인베스트먼트 등 국민연금의 자금을 받아 벤처펀드를 결성한 위탁운용사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자료에는 모태펀드(운용사 한국벤처투자)나 성장사다리펀드(운용사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농식품 모태펀드(운용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산업은행 등에서 출자받은 곳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국민연금 등 정부 관련 자금의 위탁 운용사가 김영란법 대상자로 포함된다면 모태펀드나 산업은행 등의 자금 위탁 운용사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는 분위기다.

벤처캐피탈 관계자는 "누구도 먼저 나서 벤처캐피탈도 김영란법 대상인지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다만 업계에서도 대부분 김영란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인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 기업인들을 만날 때 특히 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법조계에서도 벤처캐피탈이 김영란법 대상일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면서도 "다만 가장 확실한 것은 권익위원회의 직접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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