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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언론인 될라'...간행물 속속 폐간 미래에셋대우 웹진 전환...한투·한화, 등록 취소

최필우 기자/ 김슬기 기자공개 2016-09-02 09:56:19

이 기사는 2016년 08월 31일 15:1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증권사들이 연이어 사보를 웹진으로 대체하거나 폐간하고 있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법 적용 대상인 언론으로 분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30년 넘게 발간해 온 사보 '미래에셋대우人'을 오는 10월부터 웹진으로 대체한다.

1983년 당시 대우증권은 삼보증권과 합병하며 '삼보'라는 이름의 사보를 '대우증권人'으로 변경해 발행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올해 사명이 바뀌며 사보명도 '미래에셋대우人'으로 교체해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면 발행 중단을 결정했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해 간행물을 발행할 경우 정기간행물로 분류된다. 정기간행물 발행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과 발행인은 언론인에 포함돼 김영란법의 제재를 받는다. 언론으로 분류돼 김영란법을 적용받기 보다 사보를 폐간하거나 웹진으로 대체하는 게 실익이라는 판단이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홍보팀과 법무팀이 논의한 결과 웹진 형태로 전환하면 김영란법 상 언론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올 연말부터 웹진 형식으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김영란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지면 발행 중단을 앞당겼다 "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정기간행물을 일찌감치 폐간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07년부터 정보지 '트루프렌드'를 발행했으나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발행을 멈추고 정기 간행물 등록만 해놓은 상태였다. 김영란법 시행이 확정되면서 지난 7월 정기간행물 등록 자체를 취소했다.

한화투자증권도 지난 24일 소속 애널리스트가 정기 발행해 온 '본드브리프' 등록을 취소했다. KTB투자증권은 'KTB투자정보'를 이번달 중으로 취소할 예정이다.

WM센터 고객을 대상으로 '오블리제 클럽'을 발행하고 있는 미래에셋증권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오블리제 클럽'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정기간행물이지만 당장 폐간하기 보다는 우선 김영란법의 저촉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증권도 여행, 문화, 취미 등의 내용을 담는 '매거진 크리에이트'를 폐간하지 않고 김영란법 시행 이후의 상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NH투자증권은 100세시대연구소에서 발행하는 'THE 100'의 발행인을 부서장급으로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 중이다. 김영란법의 제재를 받더라도 적용 범위를 해당 부서로 한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투자협회는 각 증권사의 질문을 취합해 정기간행물 발행시 언론사로 구분되는 조항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늦어도 다음달 초 까지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리서치자료와 금융상품 관련 소식지는 투자자를 위한 참고자료로 봐야한다"며 "보도나 논평 보다 정보전달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증권사를 언론으로 분류하는 건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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