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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명과학, 주식매수청구 대비 단기차입 추진 최대 7946억 인수 부담, 보유현금 420억 그쳐 외부 조달

강철 기자공개 2016-10-13 08:22:57

이 기사는 2016년 10월 12일 13: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년 1월 LG화학과의 합병을 앞두고 있는 LG생명과학이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에 대비해 단기 차입을 추진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LG생명과학은 금융기관과 단기차입 계약을 맺고 합병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채권자 이의 제출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 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LG생명과학 관계자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미리 대응하는 차원에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LG생명과학은 오는 11월 28일 주주총회를 열고 LG화학에 흡수 합병되는 안건을 결의한다. 합병기일은 2017년 1월 1일이다. 합병을 결정한 직후인 지난달 12일부터 반대 의사를 접수받고 있다.

주주총회 승인이 나는 11월 28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20일 동안 주식매수청구를 받을 예정이다. 청구권이 행사된 보통주에 대한 매수가격은 주당 6만 7992원으로 확정됐다. 우선주 매수가격은 4만 4135원이다.

LG생명과학의 주요 주주는 ㈜LG(지분율 30.43%), LG연암문화재단(0.48%) 등이다. LG생명과학은 ㈜LG와 자기주식(보통주 13주·우선주 4주)을 제외한 다른 주주들이 모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시 약 7946억 원의 자금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7946억 원은 ㈜LG가 보유한 주식과 자기주식을 뺀 나머지 1176만 9075주에 보통주 매수가격인 6만 7992원을 곱한 값과 대략 일치한다.

LG생명과학은 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현금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난 6월 말 연결기준 현금성자산이 420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하는 게 불가피하다. 기타 주주들이 모두 청구권을 행사할 시 최대 7500억 원을 조달해야 하는 셈이다.

합병 결정 이후 LG생명과학의 주가가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대부분 주주들이 청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까지 6만 4000원 선을 유지하던 주가는 지난 10일 5만 9800원까지 떨어졌다.

향후 주가가 매수가격인 6만 7992원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기타 주주 전체가 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LG생명과학이 차입할 자금의 규모가 향후 주가 상승 추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주식매수청구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데 따른 합병 해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LG생명과학은 합병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식매수청구 금액이 3000억 원을 넘을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뒀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LG화학이 조 단위 현금을 보유하고 있고, 양사의 합병이 그룹 차원의 이슈이기 때문에 주식매수청구 금액이 3000억 원을 넘는다 해도 합병을 해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LG생명과학이 남은 두 달 동안 주가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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