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제도 개편 TF, 일임형 신탁 도입 '만지작' 신탁 재량 범위 확대 취지…업권간 이견 좁히기 관건
서정은 기자공개 2016-11-03 14:30:57
이 기사는 2016년 11월 01일 10시42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신탁 활성화를 위해 '일임형 신탁(discretionary trust)'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수탁자에게 재산관리, 수익자지정 등 재량권을 부여해 신탁으로 포섭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자는 취지다.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신탁제도 개편 태스크포스(TF)에서 일임형 신탁 도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주도로 진행된 TF는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교수진 등 각 영역별 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신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TF에서 논의된 내용 중 하나는 일임형 신탁의 도입이다. 금융연구원은 일임형 신탁 등을 포함한 연구내용을 TF에서 발표했고,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에도 안건이 올라간 것으로 알려졌다.
일임형 신탁은 '재량신탁'으로도 불리며 수탁자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신탁을 말한다. 수탁자의 재량에 따라 수익배분과 자산운용이 신축적으로 이뤄져 신탁의 범위를 한층 넓힐 수 있다.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재량신탁이 절세를 위한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한 TF 관계자는 "신탁은 여태까지 운용지시를 받는 수동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적극적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내용"이라며 "불특정금전신탁 대신 일임형 신탁에 관한 의견들이 TF 내부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권간 이견차가 팽팽하기 때문에 당장 도입 여부를 확정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임형 신탁을 통하면 은행들이 사실상 투자일임 업무를 할 수 있어 증권사들의 일임형랩어카운트와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투자일임 및 투자자문업무가 은행의 신탁업무가 포함돼있지만 우리나라는 금융투자회사와 보험사에만 투자일임업 라이선스가 부여되어있다.
TF에서는 해외 주요국들의 신탁제도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 외에 자본시장법에 통합된 신탁업법을 다시 분리하는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TF 관계자는 "매월 2차례씩 정기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며 "업권 간 입장차를 고려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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