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16년 10월 28일 09시55분 thebell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한은행이 국내 금융회사 중 처음으로 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했다. 동산신탁의 대표적인 대상재산인 선박이나 항공기, 차량 등은 아니지만, 동산을 대상으로 한 첫 신탁계약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28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5월 공장 기계 등을 대상으로 한 신탁계약을 맺었다. 이후에도 추가로 신탁계약이 이뤄졌다. 이를 통해 신한은행의 동산신탁 수탁고는 지난 6월 말 기준 26억 1700만 원이 됐다. 지난 26일 기준으로는 32억 원으로 늘어났다. 국내에서 동산신탁 계약이 이뤄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아래 '신한은행 재산신탁 수탁고 추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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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동산신탁이란 선박, 항공기, 차량, 중기 등의 수송용설비나 기계용 설비 등을 신탁받은 후 사업자에게 임대운용하는 방식으로 신탁자산을 관리, 운용하거나 처분하는 신탁을 말한다. 신탁수익권의 양도를 통한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되는 식이다.
그렇지만 국내에서는 선박우선특권(상법 제777조 참고)으로 인해 선박을 수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차량이나 중기는 등기의 어려움으로 인해 실제 신탁을 이용한 사례가 전무하다.
신한은행의 동산신탁은 여신을 제공하면서 정규담보 대신 신용보강차원에서 견질담보물로 기계설비를 수탁한 것이다. 여신금액이 10억~20억 원의 소액대출이다 보니 정식 담보물이 아닌 견질담보물을 받은 것이고, 이를 신탁계약을 통해 넘겨받은 셈이다. 신탁을 활용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동산을 이용했다고 하기에는 단순 수탁의 성격이 강한 셈이다.
신한은행의 동산신탁 수탁으로 국내 금융회사가 동산신탁을 통해 신탁보수를 받는 받는 첫 사례도 만들어졌다(아래 '국내 신탁회사 수탁재산별 신탁보수 추이' 참고). 금융당국 관계자는 "동산신탁 보수가 기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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