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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펀드 특별관계자 5% 보고 가이드라인 나왔다 "독립적 의결권 행사지침 마련해야"…금감원 PCA생명 질의회신서 밝혀

김현동 기자공개 2016-11-08 11:26:30

이 기사는 2016년 11월 03일 15: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변액보험 특별계정을 운용하는 보험회사가 특별관계자를 포함하는 5% 보고의무에서 벗어나려면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침이 나왔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PCA생명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원칙적으로 5% 보고의무자는 특별관계자 보유지분을 합산해 보고해야 한다"면서 "특수관계인이 공동보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만 특수관계인 보유지분을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변액보험 특별계정이나 자산운용사 펀드의 경우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마련하거나, 특수관계인 전원의 서면확인이 있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 지침에 대해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이나 금융투자협회의 자산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 수준의 구체적인 내규가 있어야 한다고 적시했다.

PCA생명은 변액보험 운용을 위한 특별계정 내 보유주식에 대해 특별관계자인 계열사 보유주식과 합산하지 않고 '5% 보고'를 할 수 있는지 질의했다.

자본시장법은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이지만 공동보유자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면 특수관계인 보유지분을 합산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 제3항).

특수관계인인데도 공동보유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는 △당사자 간 경영권분쟁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 소송 제기 등 법적 다툼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된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기업공시 실무안내'에서 이 같은 경우를 직접 사례로 들고 있다. 문제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이나 일반펀드처럼 분쟁 상황은 아니지만 매매가 자주 일어나는 경우 5% 보고의무 제도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일시적으로 5% 보고의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계열사가 해외에 걸쳐 있는 경우 거래 내역을 일일이 파악하기도 어렵다.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 관계자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이나 펀드의 경우 매매가 빈번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합산보고를 엄격하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구체적인 지침을 만든 셈"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5% 룰'이라고 불리는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에 대한 보고제도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변동·변경 내용을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 5% 보고 의무는 지분을 직접 보유한 본인은 물론이고 특별관계자(특수관계인·공동보유자) 지분을 포함해 합산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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